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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금융상품 관리의 정석 ④ '보험' 아는만큼 잘 받는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금융상품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든 이후, 대출 받은 이후, 신용카드 발급 이후, 보험이나 펀드를 든 이후,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가입 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비교도 해 보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 폭풍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막상 가입하고 나면 그게 끝인 듯 신경을 잘 안 쓰게 되지요. 하지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할수록 살림에 보탬이 되는 항목이 많아요. 샅샅이 알아보고 다 받아 보자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보험상품’ 가입 이후 유지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 금융상품 관리의 정석 ① '예금·적금' 유지와 관리 TIP (보러 가기)
▶ 금융상품 관리의 정석 ② '대출' 받은 이후엔 이렇게(보러 가기)
▶ 금융상품 관리의 정석 ③ 돈 버는 신용카드 관리Tip (보러 가기)
▶ 금융상품 관리의 정석 ④ '보험' 아는만큼 잘 받는다! (보러 가기)

 


ㅣ 가입보다 유지와 관리가 중요한 보험상품

 

# 관리 레벨 기초 – 기본을 챙기세요

 

1. '계약후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통지의무 유의사항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위험의 변경에 따라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를 기한내에 납입하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연체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전화, 우편 등으로 알려줍니다.

 

이것만은 꼭! 보험료 연체 시 계약해지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3.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 납입 연체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부활 유의사항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도 계약전 알릴 의무는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부활 청약시 계약전 알릴 사항을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이후 부활전까지 기간동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가급적 조기에 부활을 청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유지 중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의 주기·방법·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등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변경신청

 

·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보통은 회사 양식의 계약변경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보험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로 보험계약자가 계약내용변경을 신청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그때부터 보험계약은 변경된 내용으로 유지됩니다.

· 회사의 승낙을 통해 보험계약이 신청 내용대로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은 변경된 사항이 제대로 잘 반영되었는지 보험증권이나 서면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서류는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5.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유용한 제도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등 다양한 보완책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제도

① 감액제도

 

·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감액완납제도

· 보험료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완납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 등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③ 보험료납입일시중지 (보험료 납입유예기능)

·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④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중도인출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됩니다.

※ 이러한 제도들은 보험상품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 계약 대출

보험기간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유의사항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의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 상품별로 확인 포인트가 달라요!

 

1. 갱신형 보험료 변동 유의하세요

갱신형 보험이란 보험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후 설정 기간이 지나면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서, 주로 실손의료비 보험 및 정기보험에 적용됩니다. 갱신 시점(매년 또는 3·5년 주기)마다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가, 의료수가 상승 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보험료 변동을 유의하세요.

※ 실손의료보험 보험회사별 보험료 인상률 등 변동 내역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실손의료보험 >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공시

갱신형 보험료 인상 부담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와 갱신전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납입방법(추가납입, 적립보험료 대체납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체납입 특약에 가입한 경우 추가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되므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험을 해약할 때 해지환급금이 보험가입시 안내받은 금액보다 크게 낮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저축성보험 수익률(공시이율)

 

보험회사는 장래 보험금(환급금)의 지급을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합니다. 저축성보험 수익률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을 확인하여 보세요.

 

공시이율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하여 금리연동형 상품의 저축보험료를 부리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가입시 상품안내자료(상품설명서, 요약서)에서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경과기간별 환급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달초 해당월에 적용할 공시이율을 공시합니다.


※ 보험상품 공시이율 및 과거 공시이율내역 변동추이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적용이율 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 공시실 →상품공시실→적용이율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바로 가기)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바로 가기)


3. 보험료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세요

보험료 추가 납입시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사업비가 저렴*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도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 2%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

추가납입제도 유의사항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해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 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등 납입 한도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4. 변액보험 수익률 관리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액보험 관리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회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 관리 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수의 보험회사는 펀드변경수수료 면제, 오토리밸런싱*, 펀드주치의** 등의 제도를 운용하여, 가입자의 펀드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펀드의 자산 편입비율(예:주식:채권=4:6)을 정하고, 펀드수익으로 인해 적립금이 변동되면 편입비율이 일정한 주기마다 원래 수준으로 재조정됨
**펀드 관련 자격보유자가 자산 배분전략 등 펀드변경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가입자에게 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전용콜센터


ㅣ 보험금 청구, 해약할 때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1. 보험금 청구에서 수령까지

① 보험금 청구 문의

· 보험 계약내용 확인/구비 서류 확인 콜센터, 담당 설계사를 통하여 확인

② 보험금 청구(접수)

·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접수
·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③ 보험금 지급 심사

· 심사 및 조사 여부 검토
· 청구 서류 및 조사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④ 손해 사정/사고 조사(필요시)

·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산정

⑤ 보험금 청구 진행결과 안내

·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안내(서면, SMS, 이메일 등)
· 접수번호, 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 안내

⑥ 보험금 지급

·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단, 일부상품군 상이)
· 다만,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
· 특약, 보장 내용별 세부 산출내역 등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안내

2.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즉시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고 종류, 사고 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사고 접수시 보험금 청구서 양식 및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회사별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회사 콜센터(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세요.

보험금 청구서류

· 분류 필요서류 (예시)

· 공통: 청구서(각 보험사 양식),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험수익자 본인이 아닌 경우 보험수익자 인감증명서)

· 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원본,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재해사고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추가 제출

· 수술: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 입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진단: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 장해: 후유장해 진단서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시 참고하세요.

 

· 청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신분증, 계좌번호는 모두 수익자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후견인)가 청구하며, 그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해사고(재해사망, 재해상해)의 경우, 사고사실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질병진단(CI,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의 경우, 진료기록사본 이외에 진단 근거(검사결과)가 포함된 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 시 체크포인트

 

① 보험금 지급 대상 (무엇을 보면 되나?)

 

·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보장하는 위험에 대한 사항은 보험증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보험증권에는 보장하는 사고의 종류와 가입금액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사고별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담보' 또는 '보장내용' 등으로 설명된 부분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를 설명한 것입니다.

 

② 실손보험 비례보상

 

·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비례보상이 원칙이므로, 여러 보험사의 다수 상품에 가입하였더라도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이상의 보험금을 중복수령 하실 수 없습니다.

 

③ 보험금 청구 간편해요

 

· 진단서 등 사본인정기준 확대 : 소액보험금(100만원까지)의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청구 가능.
· 회사별로 보험금 청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금 청구접수 가능.
·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 가능: 보험계약자가 미래 발생하는 모든 보험금을 수령할 계좌를 신청해두면 보험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한 계좌로 보험금이 자동입금 되는 서비스입니다.모든 보험회사가 운영중이며,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언제든 보험사에 연락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유익한 꿀팁

 

①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②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③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④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⑤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⑥ 보험금 수령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4.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받기

 

자신의 운전경력이 자동차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바로가기 

 

· 금융소비자포털 <파인>(바로 가기)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과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과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해약 전 알아두세요!

 

1. 보험 해약 시 체크사항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보험료 환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 해약시 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중도해지시 환급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해약시 환급금 차이

특히 보장성 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경우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습니다.
이는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위험보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요약서 또는 약관에서 해지환급금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ㅣ 알아두면 꿀! 소비자보호제도

1. 금리인하 요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 상승, 승진 등 본인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면 대출금리인하를 신청해보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 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
①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②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③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④ 신용상태 상승·취업 등은 대표적인 사례
⑤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활용 가능

2. 보험관련 유용한 절세 노하우

보장성보험(일반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장애인전용 등)과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등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저축성보험도 있으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보험 세금 절약

①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연 1백만원 내 납입보험료의 13.2%
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연 1백만원 내 납입보험료의 16.5%
③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의 세액공제 가능
연간 4백만원*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3.2%
*퇴직연금(IRP)에 가입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가능
④ 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이하,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⑤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을 통한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 상기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위해 작성된 내용이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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