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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금융상품 관리의 정석 ③ 돈 버는 신용카드 관리Tip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금융상품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든 이후, 대출받은 이후, 신용카드 발급 이후, 보험이나 펀드를 든 이후,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가입 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비교도 해 보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 폭풍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막상 가입하고 나면 그게 끝인 듯 신경을 잘 안 쓰게 되지요. 하지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할수록 살림에 보탬이 되는 항목이 많아요. 샅샅이 알아보고 다 받아 보자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용카드' 발급 이후 유지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 금융상품 관리의 정석 ① '예금·적금' 유지와 관리 TIP (보러 가기)
▶ 금융상품 관리의 정석 ② '대출' 받은 이후엔 이렇게(보러 가기)


ㅣ 신용카드, 똑똑하게 관리하자!

# 관리 레벨 기초 – 기본을 챙기세요

 

1. 금리인하요구권

 

① 카드론 등 대출받은 후에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서 대출이자를 절약하세요.

② 회원은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기타 신용 상태가 호전된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회원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금리 인하 심사 결과 등을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회원은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 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 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2. 카드 이용 한도 조정

①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의 대출 연체가 없더라도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고 카드 이용 한도를 결정하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용 한도 감액 시 사전에 통지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이용 한도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 등의 이용 한도 제한 등)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 한도 책정시 준수 사항) 등에 따라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이용 한도를 상향조정 할 수도 있습니다.
1) 종합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 입금통장 등
2)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 소득: 예·적금 잔액증명서 등
3) 부동산 관련 소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

 

3. 부가서비스

 

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카드를 새로 출시한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 도산 경영 위기, 천재지변 등

② 또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시행 전 6개월 이전에 통지됩니다.

 

4. 소득공제 받기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공제대상 및 공제율, 공제 한도 등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 체크카드, 기명식/기명화된 선불카드의 사용금액 합계이며,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또한 포함됩니다.

· 공제율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가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는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되고(총급여 1.2억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에 대해 각각 100만 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등의 이용금액 및 비정상 이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상황별 알아둘 사항

 

1. 분실·도난시

 

피해예방방법

 

· 카드 발급 즉시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카드 발급받으시고, 평소 카드 이용 내역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①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 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③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도 안 됩니다. 카드 미서명, 대여, 양도, 이용 위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사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생일, 전화번호, 연속 숫자 등은 제삼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으로 이를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④ 신용카드 결제 승인내역에 대해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실시간으로 본인 카드의 승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혹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
실시간 카드 사용내역, 결제 예정 금액 및 입금 결과에 더하여 신용카드 발급 정보, 대출 정보, 신용 조회기록 정보 등에 대해서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 주는 서비스 있습니다. 다만 별도 이용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①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여러 장의 카드를 동시에 분실했을 경우 일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타사 분실 카드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카드 분실 일괄신고서비스」 시스템을 운영('16.10.5~) 하고 있습니다.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각 카드사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60일 이내 분실·도난 신고

 

· 신고 접수일 기준, 60일 전부터 신고 접수일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금액은 카드 회사가 부담하되, 아래의 경우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①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분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 사용
③ 카드 양도, 대여, 보관, 이용 위임, 담보 제공,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④ 회원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
⑤ 카드사의 부정 사용 피해 조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 불응
⑥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 사용
⑦ 도난, 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
⑧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


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 카드: 신고인 본인 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
신고 접수처: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 분실신고센터(전화, 홈페이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 현황('19.7. 기준)

구분 금융회사
카드사(8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은행(13개사)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미 참여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2. 해외 이용 시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해외 매출 승인 시 회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 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 사용을 예방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정보 활용 신고 서비스

·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정보 범위는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소 협조로 출입국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출국 국가명, 출입국 시간, 귀국 예정일 등 상세정보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알림 서비스

 

휴대폰 알림 서비스(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외 원화결제(DCC) 사전 차단 서비스

해외 원화결제(DCC) 사전 차단 서비스는 해외 거래에서 원화(KRW)로 결제 시 추가 수수료 (약 3~8% 수준) 발생 부담을 방지하고자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중 편리한 방법으로 사전 차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A 카드와 B 카드를 소지한 경우 A 카드사와 B 카드사에 각각 신청
· 또한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 원화결제 이용을 원하는 경우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단 해제가 가능합니다

 

DCC 사전 차단시스템 이용절차(예시)

 


ㅣ 헤어질 때도 스마트하게! 해지 및 관리


# 해지할 때 체크하세요

1. 신용카드 해지

신용카드 해지는 직접 신청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카드의 경우 휴면카드로 전환되어 후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해지 절차

· 직접 해지하고자 할 때 영업점 창구, 카드사 홈페이지, 전화 등의 채널로 신청 가능합니다.
· 회원의 카드가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카드는 휴면카드가 되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 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 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이 정지됩니다.
- 이용 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9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 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 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이용 정지가 시작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연회비를 반환합니다.

2. 연회비 반환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휴면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포함) 연회비 반환 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비용은 반환 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 발급으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②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제공에 소요된 비용

 

연회비 환불

·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산정된 연회비 반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 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 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 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카드 포인트 조회

·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현황을 조회해보세요.
· 적립된 포인트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카드 해지 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포인트로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포인트를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각 개별 카드사의 홈페이지, 파인(바로 가기) 및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바로 가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회원이 적립해 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경우,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 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 평소에 이용 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및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이를 카드 이용 대금 또는 연회비 결제로 사용하시거나 기부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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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중요해요! 꾸준한 신용 관리법

1. 본인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평소 신용카드 장·단기 대출 등을 받았다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용거래는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상적인 신용거래
현재 신용정보회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 3회 무료로 본인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포함한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 요청도 가능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의 신용 정보를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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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체크포인트

·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주소가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 등에 반드시 통보하세요.
· 카드대금 결제 등은 자동이체를 활용하세요.
대출 원리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는 물론 세금, 공과금, 통신요금 등의 연체도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빈번하거나 과도한 대출은 자제하세요.
· 신용카드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단기 카드대출: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이용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거래실적을 유지·관리하세요.
· 장기간 지속적인 신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용 관리: 연체금을 일시 완납하는 경우에도 즉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지는 않으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신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카드 이용 대금을 일정 기간 갚지 못하는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빚 독촉 행위(채권추심 행위)가 이뤄집니다.

· 연체정보가 등록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용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채권추심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단계마다 올바른 대응방법을 알아두세요.

채권추심절차

① 연체 발생: 소비자의 카드 이용 대금 등 미납
② 채무 상환 요구: 이용 대금 납부안내장 등 우편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채무 상환을 요구,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 안내
③ 연체정보 등록: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 정보를 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④ 방문 추심: 연체의 미변제 또는 소비자와의 연락이 이뤄지지 않을 시, 방문 추심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자택·근무지 등에 대한 방문
⑤ 법적 조치: 상당 기간 채무 미변제 시, 채무금액 강제 회수에 관한 법적 조치 통보 및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3. 채권추심 대응요령

먼저 채권추심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 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하세요.(전화 요청 시 통화 내용 녹음)

채권추심 제한 대상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 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 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경우

채권 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증(사원증 또는 신용 정보 업종 사원증)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를 알아두어 피해를 방지하세요.

불법 추심 행위 알아두세요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 협의회에 의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채권추심자가 채무 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ㅣ 소비자 보호 제도


# 즐겨찾기 준비! 유용한 서비스 모음


1.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들이 협조하여 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전 금융권(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카드, 할부금융, 리스, 종합 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주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 주소 변경을 신청하신 금융회사에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약(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카드사 할부금융 등)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바로 가기)



2.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서비스(Do Not Call)

 

'두낫콜(Do Not Call)'이란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시스템(www.donotcall.or.kr)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낫콜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한하여 마케팅 등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2년간 차단하는 것이며, 철회도 가능합니다.

 

두낫콜 서비스 이용하기

12개 금융업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에서 공동으로 시행 중입니다.

[서비스 절차]

①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
② 고객임을 확인하는 본인 인증 절차 수행(휴대전화 실명 인증)
③ 고객이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다수의 회사를 선택한 후 두낫콜 서비스 신청
* 금융업권별 소속 금융회사를 일괄 선택 가능
④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가 각 금융협회로 전송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을 전송
⑤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고객 휴대전화 번호 전달
⑥ 금융회사는 고객의 휴대전화로 마케팅 연락 중지(2년간)

[주의사항]

· 신청으로부터 최종 반영되기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이외 집 전화·이메일 등 다른 매체의 마케팅을 차단하고 싶다면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거나 번호가 다른 휴대전화를 보유하신 경우, 각각 두낫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두낫콜 서비스 (바로 가기)

 

*글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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