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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아마추어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생활상식 4" 내 한 몸 깨알같이 잘 챙기는 프로 직장러로 거듭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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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에 프로가 어디 있고 아마추어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각자의 자리를 힘껏 성실히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왕 직장인 된 거, '프로 직장러'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이 되자는 뜻은 아닙니다.
내 가족, 그리고 내 한 몸 잘~챙기는 직장인이 되어보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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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인데, 매년 할 때마다 새롭고 낯설어요. 네, 맞습니다. 'The 연말정산' 이야기에요. 우리 일상엔 연말정산처럼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 개념도 방법도 늘 헷갈리는' 대소사가 산재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헷갈리는 것들을 척척 잘도 해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들이 부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필독! 자칭 '아마추어 직장러'를 위한 4가지 숙지 사항을 일러드리겠습니다.

 

 

ㅣ효심으로 알아두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왠지 모두가 다 알 것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복지 혜택. 바로 '보건복지부 기초 연금'입니다. 일명 '어르신 기초연금'으로도 불리는데요, 불과 6년 전! 즉,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라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어르신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효'요 '충'이로다! /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은사님, 혹은 주변 어르신께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혜택(매달 지원되는 연금 액수): 단독 가구 최고 25만 원 / 부부 가구 최고 40만 원
◎ 조건: 월 소득이 아래 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면 가능!
    - 단독 가구 148만 원 이하(2020년 기준)
    - 부부 가구 236만 8천 원 이하(2020년 기준)
※ 상세 내용 보기: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BascPetnView.do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 '복지ro' 사이트(바로 가기)
※ 위 링크 클릭 → 스크롤을 내려서 '노년' 카테고리의 '기초연금' 메뉴 클릭! (자녀가 대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 기초 연금 모의계산 해보기(바로 가기)

 

 

ㅣ 퇴사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내 삶의 쉼표를 위해, 혹은 이런저런 개인 사유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야 어떻든, 퇴사를 하셨다면 일단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셨다면, 퇴사 후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알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달 보험료 납입액이 (꽤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퇴사 후엔 작은 지출에도 입이 굳게 앙! 여기에 '건보료 폭탄'까지 맞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란, 직장가입자일 때 내던 액수 정도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정해져있긴 해요. 2017년까지 24개월이었던 것이 2018년부터 36개월로 연장됐어요. 즉, 퇴사 후 3년간은 혜택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명의로 부모님(부양 가족)도 보험 혜택을 받고 계셨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3년 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본인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셔야 해요.
※ 상세 내용 보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바로 가기)

 

 

ㅣ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이게 대체 뭡니까?

 

이직한 회사에서의 첫 출근 날, 전 직장의 관리부 혹은 인사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 상황. 이직해보신 분은 모두 한 번 쯤 경험하셨을 겁니다. 대개 용건은 하나, 바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입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해져요. 이직을 하면 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대관절,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국어사전을 펼쳐 용어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

 

원천징수는 '원천세를 징수하다'란 뜻이에요. 위 정의에서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이란, 달리 말해 내가 소속된 회사를 가리킵니다.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이라는 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납부하는 세금들(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가 대신 내준다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해본다면, 원천세란 '회사가 내게 급여를 지급할 때 까는(?) 각종 세금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회사는 나의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세를 제한 뒤 국가에 나 대신 납부해주는데, 이를 '원천징수 제도'라 합니다.

 

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온 이 시대 모든 '도비'들이 맨 처음 해야 할 일, 바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출처: Daum 영화

 

이직을 했다는 건, 나를 대신해 원천세를 국가에 납부해줄 회사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새 회사는 나의 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젠 우리가 당신의 원천세를 대신 내드려야 하니까, 이전 직장에서 냈던 영수증을 좀 확인해야겠군요'라는 이유, 둘째는 '아 뭐 당신의 경력을 못 믿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정말(경력기술서에 기재된 회사에서의) 원천세 납부 기록이 있는지 한 번 볼게요'라는 이유지요.

 

ㅣ 개별소비세(개소세), 이건 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경제 관련 기사에 '개소세'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개별소비세'의 준말입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한시적(3~6월)으로 시행하면서 관련 기사들이 여럿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개소세가 대체 뭘까요? 개소세 인하랑 우리의 소비 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새 차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 대체 어떤 세금인 걸까요?

 

개소세란,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르면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과세 대상을 알고 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개소세는 주로 값비싼 물건(사치성 물품)을 살 때, 고급 오락 시설을 이용할 때 등등 부과됩니다. 자동차 또한 개소세 과세 품목이기 때문에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가능한 것이지요. 관련 법령을 살펴볼까요?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도차 :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1조 3항>

 

이렇듯 자동차("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개소세는 법령에 근거하여 100분의 5, 즉 5%가 부가됩니다. 정부의 인하 정책으로 개소세 부과율은 3·4·5·6월 넉달간 3.5%입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하반기에 새 차를 구입할 계획인 분들은 관련 뉴스를 계속 체크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