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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자꾸 교란하지 말란 말이야~" 시장 질서 더럽히면 이렇게 됩니다! 교란 행위 규제 및 제재법 안내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이라는 양측면의 요구를 서로 연결시키는 터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공정성을 믿고, 안심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금융상품과 다양한 IT기술이 결합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기법도 점점 더 지능적・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구닥다리 규제체계로는 이러한 신종 범죄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참 힘들었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제도의 융통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또는 포괄적 불공정거래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금전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있게 위법행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유럽은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라는 개념을 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불공정거래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첫째,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즉 예전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행위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을 법에 새롭게 규정한 것이지요. 둘째,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ㅣ '시장질서 교란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은 크게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와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로 나뉩니다. 기존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의 경우 규제 대상자 및 대상정보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서 규제되지 않았던 다차정보수령자가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그 외에도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및 매매등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거나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습득한 자와 그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외부에서 생성된 정책정보・시장정보까지 규제대상 정보로 포함시켜,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등으로 국한했던 기존 미공개중요정보 규제보다 규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규제와 달리 위법행위의 목적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의 경우 투자자를 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매매유인 등의 목적이 있어야 했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이러한 목적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행정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_금융감독원

 

ㅣ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1. 기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의 한계

 

기존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회사(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해 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지요. 먼저 ‘내부자’의 신분은 상장법인 및 그 임직원・주요주주 등 ‘회사 내부자’, 회사와 법령상・계약상 관계에 있는 ‘준내부자’,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는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보’의 개념도 상장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장회사 외부에서 생성된 정보의 경우 설령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회사 업무관련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하지않았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킹이나 절도 등으로 부정하게 정보를 취득해 주식거래를 했어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가하기 매우 어려웠답니다.

 

 

2.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이렇게 바뀌었어요~

 

[1] 규제 대상자

 

지금까지는 회사 내부자(임직원, 주요주주 등)・준내부자(인허가권자, 계약체결자 등) 및 그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형사처벌 대상인 회사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점을 알면서 이를 바탕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2차 수령자나 이를 다시 전달받은 3차 수령자, 그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다차 수령자일지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정보 중심의 미공개정보뿐 아니라, 회사 외부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정보(시장정보, 정책정보 등)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알게된 자가 그 정보를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 및 이용한 경우만 처벌되었지만, 현재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여 주식 등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 조건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해킹・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되어 거래에 이용한 경우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회사 서류를 훔쳐서 알게 된 정보, 회사 임직원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여 취득한 정보도 이를 매매 등에 이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해킹・절취・기망・협박은 ‘부정한 방법’의 한 예시이며,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모든 경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은, 순전히 우연한 사정으로 제3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규제 대상 정보

 

기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서의 규제대상 정보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상장법인의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가 아닐 경우에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요. 대표적인 예가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정보입니다.

 

그러나,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에서의 정보는 ‘업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상장법인 주식 등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매매등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이면서 공개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를 경우,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외부에서 생성된 정보라 할지라도 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도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회사 외부정보로는 정책정보 및 시장정보(예: 해당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연기금 등의 투자종목 편입・제외 사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ㅣ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1. 기존 시세조종 규제의 한계

 

이전에는 주가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하고, 그 행위가 ‘매매를 유인하거나 타인에게 거래상황을 오인토록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을 자본시장법상시세조종행위로 보아 형사처벌로 이를 규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성’은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실제 조사・수사과정에서 시세조종의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이나 파급력 있는 매체, 각종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훨씬 교묘하게 시세를 조종할 수 있게 됐어요.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목적성 여부에 관계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발생하는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유형을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이렇게 바뀌었어요~

 

[1] 대량 허수호가 제출 등 부당 시세관여 금지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허수성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한 호가를 지속・반복하여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시세조종의 행태 중 하나입니다. 일반투자자가 시장에서의 거래상황을 볼 때, 이러한 인위적 호가의 변동내역이 자본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결과라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매매 유인의 목적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 허수호가 제출 등으로 시세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매유인 목적이나 거래성황 오인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다한 허수호가 제출 또는 반복적인 호가 정정・취소행위로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기존 시세조종여부의 판단과 유사하게 거래량, 호가의 빈도・규모, 시장상황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수요・공급원칙에 따른 가격 결정을 저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2] 가장매매를 통한 부당 시세관여 금지

 

가장매매는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매매거래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로 정의됩니다. 즉, 매매의 결과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동일주체가 매매의 양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가장매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로 다른 거래당사자가 서로 짠 후 매수・매도의 상대방이 되는 통정매매와 구별됩니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는 모두 전통적으로 시세조종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장매매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다한 가장매매를 통해 시세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시세조종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매매를 통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 손익이전・조세회피 목적 통정거래를 통한 부당 시세관여 금지

 

가장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정매매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활용한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지 않은 통정매매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위와 같은 타인을 오인케 할 목적 등이 없더라도,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시장참여자 간에 통정매매를 하여 그 매매행위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4] 풍문유포, 위계 사용 등을 통한 부당 시세관여 금지

 

이전에는 ‘매매 유인의 목적으로 시세조작 사실 유포행위 및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행위’를 ‘시세조종행위’의 한 유형으로, ‘매매・시세변동 목적으로 풍문 유포, 위계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를 ‘부정거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성이 없더라도 ‘풍문의 유포, 위계(거래 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를 오인, 착각하게 하는 수단이나 계략) 사용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그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이를 새롭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유인 등 목적이 없이 증권 포털게시판이나 인터넷 메신저 등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경우에도, 그 행위가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ㅣ 위반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해요.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된 주식거래로 2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해당 행위로 총 4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1.5배인 6억원이 5억원을 초과하기때문에 이 경우엔 6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처럼 과징금 부과 금액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그 상한액이 없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의 금액 이하로 부과하도록 하여,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와 부당이득의 효율적인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금융감독원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