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정보 생활/금융정보 A to Z

[금융정보 A to Z] 금융상품 관리의 정석 ① ‘예금·적금’ 유지와 관리 TIP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금융상품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든 이후, 대출 받은 이후, 신용카드 발급 이후, 보험이나 펀드를 든 이후,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가입 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비교도 해 보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 폭풍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막상 가입하고 나면 그게 끝인 듯 신경을 잘 안 쓰게 되지요. 하지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할수록 살림에 보탬이 되는 항목이 많아요. 샅샅이 알아보고 다 받아 보자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적금’ 유지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ㅣ 가입 후 이렇게 관리하세요!  

◈ 관리 레벨 기초 <기본을 챙기기>

 

1.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담보대출을 활용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 + 1.0%∼1.5%’ 수준으로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보다 이자가 싸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필요할 때 확인해보세요.

 

2. 금리변동기에는 상품조건을 살펴보세요.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 가능하여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금리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전식 정기예금: 예금 만기 이내에서 회전주기(1, 3, 6, 12개월 등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기간) 단위로 예금금리가 시중 금리에 따라 바뀌는 예금. 이 경우 최초 가입 금리가 통상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음.

 

3. 저축은행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예금 이자는 사용이 편리하게 은행계좌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4. 가입시 우대혜택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약정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수수료 감면 등 우대혜택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계약 유지기간 중 거래실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은행들이 우대혜택 소멸예정이나 소멸사실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을 잘 확인하고 거래실적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관리 레벨 심화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1.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 은행 내 통장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휴대폰 문자(스마트폰 알림) 전송방식으로 제공되어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 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때도 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휴대폰 번호로 즉시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은행에도 변경 사실을 알려주세요!

 

2.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서비스: 월세·용돈·회비 송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해야 한다면, 매번 일일이 이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 계좌에서 일정금액을 특정 동일한 계좌로 자동이체 해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한편, '특별한 날'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하고 싶을 때는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바로 가기)

 

 

3. 무통장·무카드 인출 서비스: 은행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 인출 및 이체 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개설 은행의 ATM에서만 가능하며, 저축은행에서는 해당 서비스 지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이 인출 한도와 이체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4. 이체한도 초과 증액 서비스: 은행들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전세·매매할 때처럼 이체한도보다 큰 돈을 이체해야 할 때,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해 놓으세요. 이체 당일에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1일 및 1회 이체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OTP가 아닌 보안카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세요. 저축은행에서는 해당 서비스 지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ㅣ 만기 및 해약할 때는 이렇게!

◈ 만기 시 유용한 서비스 3


1.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 은행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은 계좌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신청하세요. 은행은 타행계좌로의 입금을 제공하지 않으나, 저축은행은 타행 본인계좌로의 입금도 가능합니다.

2.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 은행 예금 만기시 특별히 원금과 이자를 찾고 싶지 않을 땐,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예치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재예치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정기예금은 재예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원금의 일부만 재예치하는 것은 불가하고, 가입시에만 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 만기 후 1개월 이내: 약정금리×0.5,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약정금리×0.3, 6개월 초과: 약정금리×0.2

 

3. 만기 시 휴일 전·후일 선택 서비스: 은행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만기해지로 이자가 지급되며, 휴일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유리한 날을 선택해서 해지할 수 있어요.

 

◈ 중도 해약 전 알아두세요

 

1. 중도 해약 시 약정이율로 지급되지 않아요.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해지 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2. 정기예금 일부 해지 서비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어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일부해지와 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세요. 단,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정기예금은 일부해지가 불가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횟수를 1회∼3회로 제한합니다.

 

ㅣ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보호 제도

 

 

1. 은행별 수수료 비교 조회: 예금수수료, 대출수수료, 외환수수료·외화현찰매매스프레드 등 은행상품 및 서비스에는 다양한 수수료가 적용돼요. 은행별 수수료 비교공시에서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세요.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은행수수료비교-예금수수료비교' (바로 가기)

 

2.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오래되어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확인 후 간편 조회 또는 가까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여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금융기관별 계좌번호 및 금액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이란 은행, 저축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은행 및 저축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바로 가기)

 

3.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금융회사들이 협조하여 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미지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바로가기)

 

▶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주소한번에> (바로 가기)

 

4. 어르신 전용창구 서비스: 대부분 은행에서는 ‘어르신 전용상담(거래)창구’와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 은행창구 또는 일반상담전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의 경우 거래은행에 문의하여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창구가 개설된 은행점포를 이용하거나 제한시간을 일반고객에 비해 길게 하는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5. 금감원의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전문 재무상담사가 재무설계나 노후대비, 자산관리 등을 본인의 재산상태나 지출계획, 투자성향에 맞춰 상담해 드리는 ‘금융자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무설계, 노후대비 등에 필요한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자문 서비스> (바로 가기)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