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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신용·체크 카드, 이렇게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유리해요!"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 꿀팁 5!


사례1

신입사원 이지영(29세, 가명) 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직장 동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사용 중인 4개 카드의 연간 사용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 소비도 컸습니다. 나중에 직장 선배로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지영 씨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카드 사용금액 등을 쉽게 확인하고, 10월 이후 소득공제를 고려하여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직장인 김승기(35세, 가명) 씨는 그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알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해왔으나,연말정산의 고수로 알려진 세무사 이지원(35세, 가명) 씨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황금비율이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 김승기 씨는 본인의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한 황금비율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례3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주부 김나정(40세, 가명) 씨는 대형마트보다는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결과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답니다.

 

사례4

직장인 한태양(35세, 가명) 씨는 신차를 구입할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서비스 혜택을 포기하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서야 신차구입비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낙담하고 말았어요.

 

사례5

올해 초 결혼한 맞벌이 부부 박영석(32세, 가명) 씨와 김지민(34세, 가명) 씨는 가계 지출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부부의 모든 지출액을 각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공정하게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소득 공제에 유리하다는 점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l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 꿀팁 5

 


1.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절세액 = 소득공제액 × 한계세율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회사원 A씨 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 원(총급여액의 23%)이면, A 씨는 금년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 원)에 부족한 2%(80만 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 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 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결제 수단 비고
최저사용금액 미달 신용카드 유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필요
최대공제한도액 초과
최저사용금액~최대공제한도액 체크카드 유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 필요

 


3.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공제율>

추가공제 대상 소득공제율*
대중교통 요금 40%
전통시장 이용액 40%
도서·공연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대상>

구분 특별 세액공제 신용카드등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4.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차 구매비용(단,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 부부와 D 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 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C 부부는 각각 90만 원씩 부부합산 18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 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 부부는 C 부부보다 약 16만 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A 부부, B 부부의 연봉(총급여액), 카드사용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남편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A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카드를 사용한 B 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림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A 부부 B 부부
구분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총급여액 4,000 4,000 8,000 4,000 4,000 8,000
신용카드* 900 900 1,800 1,500 300 1,800
체크카드* 400 400 800 700 100 800
소득공제액** 90 90 180 285 - 285
절세액*** 13.5 13.5 27 42.8 - 42.8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
**최저사용금액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는 30%를 곱하여 계산(추가공제는 비교 편의상 고려하지 않음)
***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서 한계세율 15%를 곱하여 계산(1,200만 원~4,600만 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5% 세율 적용)

 

※ 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http://fine.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