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우리 상품은 비과세 저축보험입니다. 이율도 높고 비과세 혜택도 있는데 안 들면 손해예요" 이런 전화 참 많이 오지 않아요? 안 들면 손해라니까 마음은 급해지는데, 저축보험은 무엇이고 비과세는 또 무슨 얘기인지. ‘나는 보험 1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 잘 오셨어요. 덜컥 가입하시기 전에 저축보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보험료’ 내는 돈, 받는 돈의 정의부터 알고 가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보험료’부터 알아보고 넘어 가실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 지급 책임을 지는 대가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보험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순보험료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이는 부가보험료가 있습니다.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에 쓰이는 비용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순보험료입니다.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돼요. 위험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나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축보험료는 보험이 만기 되었을 때, 환급을 목적으로 적립해두는 보험료예요.
그렇다면 저축보험이 뭔지 대~충 느낌이 오시지요?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 돈을 내고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원금 손실 없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하시는 분이 많아요. 또한, 저축보험은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며 복리 방식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원금이 같더라도 기대 수익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혹은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축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투자된답니다.
‘비과세’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이번에는 비과세가 뭔지 알아볼까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익이 났을 때 국가에서 정한 이율만큼 세금 내는 것을 과세라고 하는데요, 이를 면제 시켜주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 은행에서 백만 원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만 원의 이자 수익이 생겼습니다. 은행은 만 원 중 1,650원을 세금으로 제하고 총 1,008,350원(원금+이자-세금)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비과세는 16.5%의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고객은 총 1,010,000원(원금+이자)을 온전히 받게 되겠지요.
자, 이제 비과세 저축보험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지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고객은 참 좋겠지만, 국가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보험료를 10년 이상 넣어두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비과세 저축상품은 주로 3년 납입 7년 거치, 5년 납입 5년 거치, 10년 납입 등으로 고객에게 안내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저축성 보험은 무조건 좋겠네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보험 계약하실 때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축보험 역시 중도해지 시 원금보다 낮은 금액의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인수수료 및 사업비 등의 이유로 초반에 꽤 높은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가입 초반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분명히 세워 꾸준히, 장기간 가져가실 게 아니라면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저축보험 100% 활용법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신 분들은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저축보험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특정 이벤트에 맞춰 적당한 금액으로 가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축보험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생겨서 꾸역꾸역 어떻게든 저축을 지속해나가게 된답니다. (적금은 건너뛰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잖아요ㅎㅎ) 미래에 큰돈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하기 좋겠지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꾸준히 납입 한다면, 일반 은행 적금보다 낫겠어요!
둘째, 인터넷으로 가입하세요.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을 100% 환급해주는 상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10년 이상 유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중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도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데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만약 15년 만기 상품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하는 것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즉시보험도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5천만 원씩 나누어 가입하세요. 은행에서 거래하는 분이라면 예금자 보험에 대해 잘 아실 텐데요, 대부분 은행 저축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축보험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지요. 따라서, 한 보험사에 저축보험을 집중하지 마시고 5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보험사에 저축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견해도 조심스럽게 덧붙여봅니다. 필자 소견으로는, 저축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축보험을 납입하다 만기 시점이 오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데요, 연금으로 전환한다니 뭔가 더 든든한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엔 함정이 존재합니다. 소득세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연금을 수령할 때마다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이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아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도 읽고 넘어갑시다!
1.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한다.
2.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니다.
3.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4. 보험료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5. 보험다모아 등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를 활용한다.
* 보험다모아: e-insmarket.or.kr
*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 pub.insure.or.kr
※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위의 모든 점을 종합해서 보면 저축보험이 ‘안 들면 손해’ 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목돈과 비과세 혜택, 비교적 높은 금리까지 세 가지 모두 잡으시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년 이상은 넣어두셔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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