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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의도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를?! 현혹되기 쉬운 일상생활 속 보험 사기




'보험사기'하면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상당 액수의 보험금 등을 주로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일상 속에서 자잘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심지어 의도치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 행각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도 많아요. 내가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니?! 얼마나 억울하게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늘 경계태세를 단디 하시고, 아래 세 가지를 꼭 명심해주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정도도 절대 아니 되오!

 


경미한 사고로 보험금 쏠쏠~하게 타 먹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면, 나도 모르게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큰일 날 소리! 그 정도도 절대 아니 됩니다. 약관상 보험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랍니다. 


<보험사기 적발 사례> 


1.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

*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2.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 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 음주운전 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부담


3.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

*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데?' 칼같이 거절하오!




구인사이트를 보면, 이상하리만큼 고액의 일당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종종 올라와요. '뭔진 잘 모르지만, 돈 많이 준다니까 해보자!' 큰일 날 소리!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액 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거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 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 돼요. 또한, 보험회사에 사고장소나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칼같이 거절해주세요. 



<보험사기 적발 사례> 


1. 고액 일당(운전시 70만 원)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범행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에 다수의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금 편취


2.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으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금 편취를 방조


3.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부담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 차량 차주를 유혹한 후 차주에게 허위로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

* 자기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손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




 '호의로 도운 거예요' 어설픈 도움이 더 무섭다오! 


 


내심 찜찜하면서도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호의로 도운 거예요' 큰일 날 소리! 어설픈 도움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요. 상대방으로부터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라는 것을 설명하고 냉정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적발 사례> 


1. 음식 점주*는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청구

* 영업배상 책임보험(영업장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에 가입


2.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에 가입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부모님 등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전화(1332→4번→4번),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보험회사: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보험사기방지센터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