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 속 갈등 요소의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주인공을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요, 괴롭힘의 강도가 셀수록 시청자의 몰입도는 올라갑니다. 바로 채권추심의 현장, 쉬운 표현으로 '빌려 간 돈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극 중에서는 얼마나 인정사정 안 봐주는지, 그 괴롭힘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주인공에게 어퍼컷을 날리며 '오늘 안으로 안 갚으면 oo 하겠어!'라든가 시도 때도없이 찾아와 딩동딩동~ 벨을 울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화를 해대기도 합니다. 지난 글에서 그동안 이런 이미지 때문에 오해했던 '채권추심' 바로 알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와 영화 속 채권추심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 관련 법을 짚어가며 쉽게 알려드릴까 해요. 시청 준비되셨나요?
▶ "그동안 알고 있던 건 오해예요."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 '채권추심' 바로 알기(다시 보기)
아이유 멱살 잡고 무자비하게 때리는 너 불법! 드라마 <나의 아저씨>
치사하게 때린 데 또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리냐?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 화면 캡쳐(출처: tving – 나의 아저씨 다시보기)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 지안(아이유)의 얼굴과 몸엔 멍 자국이 가시질 않습니다. 빌린 돈 안 갚는다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때린 데 또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리고'를 무한루프 하는 사채업자 광일(장기용)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하는 데는 나름 캐릭터에게 주어진 사정이 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불법'입니다. 먼저 '폭행' 자체가 정당화할 수 없는 범법 행위지만, 채권추심에서 폭행이 사용되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지요. 법적인 처벌보다는 권선징악 적인 형태로 벌을 받는 경우가 훨씬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안(아이유)을 괴롭히던 광일(장기용)은 어떻게 됐냐고요? 큰 스포가 아닐 것 같아, 살짝 귀띔한다면 "착해져요.(^^;;)"
김선아의 채무 내용 동네방네 소문낸 너 불법!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
헉! 채무 내용이 문 앞에 떡~ 망신망신 이런 동네 망신이 또 있을까요?
SBS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 화면 캡쳐(출처: SBS – 키스 먼저 할까요 다시보기)
역시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에서 주인공 안순진(김선아)은 이혼한 전 남편이 남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할 데가) 눈에 독기를 품은 채권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신경질적으로 벨을 누르고 집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하러 와도 주인공의 선택은 오직 한가지 '모르쇠' 전법입니다. 집 안에 있지만, 꼼짝 안 하고 아무도 없는 척을 하는 거죠. 화가 있는 대로 난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주인공 집 현관문에 ‘최고장’을 붙여 놓고 갑니다. 채무자가 누구이고 채무 금액이 얼마이며 언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압류 등)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망신망신 이런 동네 망신이 또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붙여 놓은 채권자는 어떤 범법 행위에 해당할까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 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아울러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창정에게 밤낮없이 전화한 너도 불법! 영화 <불량남녀>
일 좀 하자 일 좀 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너! 불법이야~ 영화 <불량남녀> 스틸컷(출처: 네이버 영화 – 불량남녀 사진, 바로가기)
지난 2010년에 개봉했던 영화 <불량남녀>에서 강력계 형사이자 신용불량자인 방극현(임창정)은 카드사의 채권추심원 김무령(엄지원)으로부터 '전화 테러'라고 할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독촉 전화를 받습니다. 심지어 형사인 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인 범인을 검거하는 중에도 말이지요. 물론 이런 상황은 남녀 주인공인 둘을 사랑의 끈으로 연결하기까지의 장애 요소이자 코믹혈투극을 표방하는 영화의 웃음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범법 행위에 해당할까요?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앞서 사례를 들어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 속의 채권추심 상황은 극의 갈등과 재미 요소를 위한 설정일뿐 현실에서 이렇게 했다간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채권추심 20년 노하우'의 SCI평가정보의 경우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감독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겪게 될 때에는 언제라도 감독 기관(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 하여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음을 잘 기억하세요!
불법 채권추심 대응 방법 '이렇게 하세요!' 채권추심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고 전 증거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 자료를 꼭 확보하여 경찰서(☎ 112) 또는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하세요. * 참고: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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