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할 정도로 돈을 잘 버는 사람, 세상에 몇 있을까요? '잘 버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잘 모으기', '잘 지키기', '잘 불리기'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아끼는 것은 기본이요, 적금 하나를 들어도 이자율을 따져보고 투자 하나를 해도 분석과 전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에 1원 하나 보태는 것에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굳이 분류하자면 '잘 지키기'와 '잘 불리기'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신용 관리', 그중에서도 그동안 많은 분이 긴가민가했던 부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까 해요. '신용 관리'를 잘하면 우리의 금융 생활이 아주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용 관리를 잘해서 신용 등급이 높아지면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모든 '신용 정보'는 한 곳에서 관리한다!
'신용 정보'란 개인이나 법인이 금융기관과 대출, 신용카드 개설·할부금융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 신용도 및 신용거래 능력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원래 이 '신용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4년 카드회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금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한국신용정보원을 설립하고 이곳의 공동전산망에 대한민국 모든 '신용 정보'를 집중 관리하게 되었답니다. 이에 따라 개인 대출, 연체, 신용카드 개설, 보증 정보 및 현금서비스 정보가 금액에 관계없이 공유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정보는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SCI평가정보 등의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현재 남은 잔액이 표시되고, 발생기관명에는 현금서비스를 대출해준 금융기관명이 표시되는 것이지요. 간혹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못 받아 등록하지 않은 것이니, 현금서비스를 받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신용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 업무 흐름도, 출처: 한국신용정보원(바로 가기)
▶ 돈을 빌려줄 때, 채용할 때도 활용한다는 '신용 정보'에 대하여(바로 가기)
대출이 많아도 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출 거래 금액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신용 평점 및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정 수준의 대출과 정상적인 상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좋은 신용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대출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러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의 경우나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어요. 이에 따라 본인의 미래 소득 수준에 맞추어 대출 크기를 조정하고 상환 일정에 따라 잘 갚는다면 오히려 대출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신용 평점 및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정보를 등록하기 전 당사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연체한 대금 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8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규약이에요~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두세요.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를 등록할 경우 등록일 1개월 전까지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최종 주소지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반송된 경우(아래 참조)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인이 주소지를 허위로 알리거나 변경된 주소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 고의적으로 통보 수령을 거절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연대보증인의 등록 시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한다.
4. 통지내용에는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사유 및 등록예정일자 등을 명기하고, 최고장 또는 독촉장 등의 내용에 부기하여 통지할 수 있다.
명의만 빌려주어도 '채무불이행등록'이 될까?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가 제3자가 잘 갚지 않는 바람에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어 채무불이행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된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 곧 '명의대여자'가 신용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와의 대출 계약은 명의대여자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채무자 역시 명의대여자가 되는 것이지요. 대출금을 제3자가 쓴 것과 관련해서는 명의대여자가 대출금을 받아서 제3자에게 빌려준 것이 되어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명의대여자와 제3자는 독립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체대출금을 상환하여 해제된 채무불이행정보(한국신용정보원) 기록은 기록 보존 기간(채무를 갚지 아니한 기간, 최장 1년)이 지나는 날에 삭제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사용할 대출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받는 것임을 알고 금융회사가 대출한 경우에는 법적 채무자가 실질 채무자인 제3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명목상의 채무자로서 채무 상환 의무를 지지 않게 되고, 채무불이행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실질 채무자인 제3자가 채무불이행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되는 것이지요. 이때 금융회사가 명목상의 채무임을 부인할 경우 명의대여자는 제3자의 대출임을 알고 대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연체 금액을 갚으면 채무불이행정보도 바로 사라질까?
채무불이행자(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되었어도 연체금을 갚게 되면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지만 정보 등록 사유나 연체 금액 및 연체 기간에 따라 얼마 동안 남아있게 된답니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
-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대출 연체 등록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 연체 등록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채무불이행정보 기록보존 기간이 남는 경우
- 채무불이행정보 등록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
-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았지만 7년이 지나 채무불이행정보(한국신용정보원)가 자동 해제된 경우는 1년
- 금융거래 질서 문란자의 경우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각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정보업자가 모아서 관리하는 신용 정보 이외에 별도로 고객의 결제 기록 정보나 연체 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보유 기한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거래에서 신용을 착실히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신용도 하락의 지름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는 개인이 여러 장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해당 카드의 결제 금액을 매월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높은 연체이자만 갚는 것일 뿐, 원금은 매월 기본 이자에 덧붙여 복리식으로 증가되어 근본적인 채무의 해결은 어렵습니다. 앞에서 설명했 듯이 현금서비스 등 모든 신용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 거래에 대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즉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A 카드, B 카드, C 카드, D 카드사로부터 각각 2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카드 금액을 순차적으로 결제일에 갚으려는 목적으로 현금서비스를 돌리고 있다고 판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카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행하는 고객을 '신용 위험' 고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거래 한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A 카드사는 자신들의 채권이 회수되면(홍길동 고객이 다른 카드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A카드의 결제금액을 갚으면) 고객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다음 달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를 대폭 축소시킵니다. 그 결과 몇 번 돌려막기를 하다가 A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한도가 축소되어 이미 순환되던 금액만큼 받지 못하게 되어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연체 사실이 없고 채무불이행정보(한국신용정보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소득 대비 채무가 크다면 카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이용하지 말고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참고: 사이렌24(바로 가기)
'모든 정보 생활 > 신용정보 A to Z'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정보 A to Z] 신용등급을 졸졸 따라다닌다는 'CB등급', 누구냐 넌? (1) | 2018.11.26 |
---|---|
[신용정보 A to Z] '신용등급 올리기', 이것만 잘 따라 해도! 개인신용등급 관리 10계명 (0) | 2018.11.12 |
[신용정보 A to Z]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가능?'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불법 금융광고 유형 10가지 (0) | 2018.09.28 |
[신용정보 A to Z] '주인공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효과 만점?' 영화, 드라마 속 채권추심 바로 알기 (0) | 2018.08.30 |
[신용정보 A to Z] 돈을 빌려줄 때, 차를 빌려줄 때, 채용할 때도 활용한다는 '신용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0) | 2018.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