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정보 생활/신용정보 A to Z

[신용정보 A to Z]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가능?'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불법 금융광고 유형 10가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가능' 어디선가 많이 본 문구이지요? TV는 아니더라도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아니면 지하철, 버스에서 쪽지형 광고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대출과 거리가 먼 사람이야 대수롭지 않게 넘기겠지만,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구 하나하나가 혹하기 딱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한 방에 훅~ 넘어오게 하는 문구! 뭘 이런 거에 속아? 라고 하겠지만, 급박한 상황이 오면 평소엔 무시하던 그 문구가 '지푸라기'가 되어 잡고 싶어진다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평소 이성이 있을 때 잘 알아두자고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대비를 해 보아요. 참, "원금보장‧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등 투자자를 혹하게 하는 이런 문구도 다 한통속! 전형적인 불법 금융광고 10가지 유형~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된 사람들, 그리고 그 후



 ▪ 구직자 A 씨(31세)는 인터넷에서 '무조건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를 접하고 대출업자에게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출업자는 피해자가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려우므로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대출받을 것을 권유했지요. 처음에는 망설였던 A 씨는 대출업자의 권유대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요, 결국, 작업대출로 의심받아 금융회사로부터 고발당한 사례입니다.


 ▪ 가정주부 B 씨(43세)는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당일 승인 소액 급전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문의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였고 연 206%의 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피해를 당했던 사례입니다.


 절대 속지 마라! 전형적인 불법 금융광고 유형 10가지


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할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세요!



② "원금보장‧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투자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지요. 그런데도 최근 은행 예금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광고에 현혹되어 돈을 맡기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③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자금 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문구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기보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http://fine.fss.or.kr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http://www.fss.or.kr/s1332/

▶ 서민금융진흥원 (구 한국이지론) 연락처 ☏1644-1110 홈페이지 https://www.koreaeasyloan.com/



④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재직 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광고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대출광고에 현혹되어 휴대폰을 불법 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 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산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으로도 매각하여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⑥ “카드 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 “카드연체 대납”

이는 카드깡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전형적인 불법 광고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불법 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 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⑦ “○○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 광고입니다. 통장의 매매‧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통장을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⑧ “○○○테마주 추천‧100% 수익 내는 상위 1% 비법‧특급 주식정보” 

이는 증권시장 주변에서 각종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내거는 전형적인 투자자 유혹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거액의 투자금을 손실 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식투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을 참조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과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기 책임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⑨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길거리 현수막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돈 받아주겠다”는 광고는 불법 채권추심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어요. 따라서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법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 → 금융회사 메뉴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클릭



⑩ “○○○대출, ○○론 등 정부 지원 대출 취급“ & “××금융‧××캐피탈”

이는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수법입니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정부 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아요. 만일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한 후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 → 금융회사 메뉴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클릭




불법 금융광고 피해를 당했을 땐 이렇게!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제보

국번없이 ☏ 1332(내선번호 3번)로 연락하여 제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피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인터넷 URL 주소 및 해당 불법 금융광고를 화면 캡처한 증거자료를 함께 알려주셔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