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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A to Z] '우리 거래해도 될까요?' 거래처의 신용조회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비즈사이렌




거래처의 신용 조회 및 거래처 채무 관리를 위한 종합서비스

BIZSIREN 신용정보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비즈니스를 시작하세요!


"에이 뭘 그런 걸 다, 그냥 믿고 거래하는 거죠~" 하시는 분 푸쳐핸섭!
자질구레하게 당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는 금융거래나 상거래 시 반드시 거래 대상자의 신용도 및 신용 거래 능력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바 입니다. 돈이 오가는데 마냥 쿨할 수가 없더라고요. 찜찜한 상태로 거래했다가 내내 마음 졸이며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거래 전 후딱 조회해보는 것이 서로 간에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셔야죠~


 

  • 도∙소매 등 상거래 관련 금융거래 시 거래처의 신용도는 확인하셨나요?

  • 리스∙렌탈 관련 할부거래 시 거래 고객의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는 확인하셨나요?

  • 기존 거래 고객들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처 신용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 거래 도중 연체가 발생한 불량 고객의 연체 채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차! 싶은 항목이 꽤 있죠?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만 봐도 요정도인데요. 이 모든 거래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막막해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바로 비즈니스 통합 솔루션 <비즈사이렌(BIZSIREN)>! 지금부터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깨알 같은 서비스를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비즈사이렌(BIZSIREN) 바로가기

 

 거래 전 이것부터! 신용조회서비스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의 신용 상태가 어떤지 조회해볼 수 있어요. 개인의 경우 개인식별정보*로 조회가 가능하고 법인 및 사업자의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개인식별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먼저 신용정보부터 확인하고 거래 고! 할지 없던 일로 할지 판단해봅시다~



 

우선 거래 대상자에게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받은 후 <BIZSIREN>에서 신용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어요. 거래 대상자의 식별정보, 신용등급/평점, 채무불이행정보(연체정보 등), 신용개설정보(신용카드발급정보 등) 등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신용보고서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살펴볼까요?
 



①개인 신용평점/등급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등 신용거래 관련 정보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점수와 이를 토대로 분류한 등급 정보


②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위변제: 타인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


③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등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공공정보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등 체납 정보 및 신용회복지원 관련 일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정보  
오호!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어요. 신용보고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난 후에 해당 거래 대상자와 금융·상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답니다. 선 신용조회, 후 거래 여부 판단! 잊지 마세요~




 리스크 관리는 바로바로~ 조기경보서비스


현재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을 <BIZSIREN>에 미리 등록해두면, 등록된 고객의 연체 정보나 신용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담당자의 E-mail, SMS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려요.

쥐도 새로 모르게 변동될 수 있는 거래 고객의 신용 정보! 놓치지 않을 거예요~



거래 중인 고객의 신용정보를 별도로 조회하지 않아도 변동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거래 고객의 신용관리가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연체 발생 고객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채무 회수, 거래 중단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고객이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채무불이행정보(등록)서비스


말 그대로 채무를 불이행한 고객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예요! 고객과의 신용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3개월 이상 연체 정보를 <BIZSIREN>에 등록함으로써 회원사 간 연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답니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채무불이행정보는 회원사끼리 공유하자고요!



채무를 불이행한 고객의 정보는 이렇게 등록하시면 돼요!

① 개인, 사업자, 법인에 대한 3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의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등록 1개월 전, 신용정보 주체의 최종 주소지로 연체정보 등록에 대한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③ 개인 연체정보 등록 시, 연체 정보 제공에 대한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초 거래 계약 시, 추후 채무관리 등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해요)
④ 일반기업의 분쟁 중인 채권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는 <BIZSIREN> 신용보고서의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항목으로 회원사에 제공돼요. 해당 채무자를 등록해 둔 회원사에는 채무불이행정보가 발생했다고 조기경보 안내가 가겠지요?


돈이 오가는 거래는 꼼꼼한 사전, 사후 관리가 필수라는 것! 쿨하면 절.대. 안됩니다. (쿨몽둥이 들고 달려갈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거래처의 신용조회부터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BIZSIREN>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비즈니스 관리하세요♡

 

▶ 비즈사이렌(BIZSIREN) 서비스 신청 안내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