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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회사가 권해서 들긴 들었는데..." 아리송한 퇴직연금제도, 종류별로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요!

 


내 퇴직금, 얼마나 되려나? 입사할 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권해서 반강제로 들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믿고 맡기기엔 궁금하고, 그렇다고 매의 눈으로 감시하기에도 뭔가 애매합니다. 사실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l 퇴직금 vs 퇴직연금제도

 

잘 아시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회사에 지불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회사에 오래 근무할 수록 액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할 경우 노후자금 마련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장을 이리저리 옮기는 일도 빈번해졌고,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기업도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이 은퇴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 자금의 일부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이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의 필요성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미지 클릭)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부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연금으로 받으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연금형태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1개 이상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직원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혼란이 옵니다. 대체 확정급여는 뭐고 확정기여는 무엇이란 말인가!!

 

 

 

ㅣ 퇴직연금제도의 3가지 유형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성향과 목적에 따라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퇴직금처럼 한꺼번에 받을 것인지, 연금처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정기적으로 고정액을 받을 것인지. 또한, 유형에 따라 운영방법까지 모두 다르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미지 클릭)

 

1. 정해진 돈 딱 받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급여의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유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기업이 결정하고, 대개의 경우 퇴직급여액도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 연수를 곱하여 산출해요.

 

확정급여형 산출법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미지 클릭)

 

 

확정급여형에서는 기업의 책임 하에 적립금이 운용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변동이 있어요. 반면, 근로자는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여 퇴직급여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예상할 때 고려할 변수도 적고, 대략적인 자금의 크기도 예측할 수 있어 자금 설계를 하는 데 용이 하지요.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2. 내가 관리해 볼 테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Defined Contribution)

 

기업의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해 적립하고, 근로자의 책임 하에 그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유형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개설된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일정금액을 넣어주면 기업의 책임은 모두 끝나는 것이지요. 지급된 적립금은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정도로 일정하지만,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 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져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수익 고위험의 구조가 예상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미지 클릭)

 

이런 확정기여형 연금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확정기여형은 중도 인출과 추가적인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장기 전망에 대한 확신이 높고 투자 감각이 있는 근로자라면 퇴직 자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어요.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는다.

 

 

3. 세금 좀 아끼고 싶어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고율의 소득세가 있다는 것!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금액을 다 토해내야 한다고 해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미지 클릭)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능할 수 있으며, 퇴직하지 않아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퇴직자를 포함해서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IRP는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됩니다.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를 합산해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를 합산해 총 700만원 세액공제)

 


ㅣ 나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은?

 

위의 세가지 타입 중, 어떤 유형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판단해보고 퇴직연금을 선택 해야겠지요? 다음의 요소들을 점검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개인의 성향에 따라 투자위험을 감수할 주체를 선택한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운용에 자신이 없다면 확정급여형으로, 투자 감각이 있다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퇴직금의 안전성 측면을 고려한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의 6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회사가 망할 경우에도 최소한 퇴직급여의 60%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급변하는 시장과 개인의 운용 미숙 등으로 자금이 손실될 여지가 있지만, 퇴직금의 100%가 사외에 적립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망해도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의 가능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직장을 이동할 경우 확정급여형은 연금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지만, 확정기여형은 연금이 개인퇴직계좌에서 관리되기때문에 이동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고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고 이직과 전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하겠지요.

 

4.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물가상승률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현재의 자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는 것, 다들 아시지요? 확정급여형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확정기여형의 경우 운용자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 더 높은지 확인한 후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예측하고 판단해야 해요.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으면 확정기여형이 더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확정급여형이 더 유리합니다.

 

 

ㅣ 퇴직연금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퇴직연급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해요. 우선 운용관리기관은 퇴직연금제도의 기록 관리를 책임지며, 근로자 또는 기업에게 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시 및 운영 방법 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산관리기관은 계좌를 설정, 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며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전달된 운용 지시에 따라 상품을 사고파는 역할을 하지요.

 

퇴직연금제도 운영과정 한눈에 보기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미지 클릭)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해요.

 

증권 채권: 국채, 지방채, 국내외(OECD 가입국) 채권
주식: 국내외 상장 주식, 국내 상장 주식 예탁증서, 국내외 투자회사 주식
수익증권(펀드): 국내외 자산운용사 발행 수익증권
기타: 기업어음(CP),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파생결합증권, 주가지수연계증권(원금보장형 ELS)
예금/적금 확정금리형
종류: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보험계약 이율보증형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보험
기타운영방법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RP)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계약(해지 목적)
발행어음, 표지어음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바로 가기)


기왕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본 김에 현재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볼까요? 미리미리 계획 해두면 훗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꽤 든든한 주머니가 되어 줄 거예요.

 

▶ 내 퇴직금 계산하기(바로 가기)

 

※ 내용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바로 가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