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정보 생활/금융정보 A to Z

[금융정보 A to Z] P2P로 파일 공유, 음원 공유는 들어봤는데, '금융 거래'는 처음이라고요? 지금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현재 국내 금융 업계에선
이른바 'P2P 금융법' 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P2P 금융이란 뭔지, P2P 금융법 추진은 왜 진행되는 건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P2P란 'Peer to Peer'를 뜻합니다. 기본 개념은 '여러 사용자가 대등하게 접속되는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 공유경제 발달과 함께 P2P의 쓰임새는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P2P 공유' 서비스를 통한 차량 공유 및 숙박 시설 공유는 이제 흔해졌죠.

그리고, 'P2P 금융'이 있습니다. P2P 공유 플랫폼에서 카풀 멤버 모집하고 민박집 예약하는 것만큼이나 P2P 금융 플랫폼에서의 P2P 대출, P2P 투자 또한 일상화된 듯합니다. P2P 금융을 요즘 가장 '핫'한 핀테크(fintech) 서비스라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P2P 파일 공유, P2P 음원 공유는 들어봤지만 'P2P 금융 거래'는 낯설다면?  이 글을 일독하시길 추천합니다~ ^^ 


ㅣP2P 금융, 왜 인기일까

P2P 금융 이용자들은 금융기관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예로 들면, 은행 같은 제일 금융권을 거치지 않고 P2P, 즉 개인 간 대출 거래가 가능한 거죠. 대략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금융권의 역할을 P2P 플랫폼이 대신하는 셈입니다.

 

김서민 씨가 P2P 플랫폼에 대출 신청 → 플랫폼 측이 대출 심사 → 플랫폼 측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금리 및 한도 설정 & 플랫폼(사이트)에 게시 → 투자자들이 게시물 확인 & 목표 금액 투자 

 

현재 우리나라 P2P 대출 규모는 4조 원 이상입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P2P대출취급액 월간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2조 4,952억여 원이었던 것이 올해 8월 31일 4조 7,358여 원으로 증가했습니다(아래 그래프 참조).

 

 

이미지 출처: 한국P2P금융협회 P2P대출취급액 월간 공시(바로가기)

 

이렇듯 P2P 금융 이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제일 금융권(은행)보다는 높고 제이 금융권보다는 낮은 금리'입니다. 일명 '중금리'라 하는데요.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 거래를 하려면 제약이 뒤따르죠. 어쩔 수 없이 은행보다 최대 15~20% 이상 고금리인 제이 금융권으로 향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삼 금융권(대부업체)으로까지···. 

이런 상황에서 중금리인 P2P 금융권은 퍽 합리적 선택지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을 원하는 서민들이 P2P 플랫폼에 모일수록 투자자들도 몰리겠죠? 대출 발생이 늘면 개인 간 거래 건수도 증가하는 셈이니, P2P 금융권은 대출자-투자자 매칭을 지속함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낮은 이용 장벽'입니다. P2P 금융은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언택트(untact) 내지 앱택트(apptact) 서비스의 일종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P2P 플랫폼 가입 후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대출 및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간소화된 무인(無人) 시스템은 P2P 대출 이자가 중금리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언택트·앱택트 서비스 참고 포스트: 「당신도 한 번은 이용해봤을 '앱택트' 서비스에 대하여」(바로 가기)

 

또한, P2P 투자의 경우 1년 미만인 단기 투자 상품들이 많은데요. 돈을 장기간 묶어두기 불안한 소액 투자자들이 비교적 만만하게(?) 이용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여기서 잠깐, 알아둬야 할 사실. P2P 금융에는 투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P2P 개인 투자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2017년까지 1,000만 원이었다가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상향 조정됐죠. 

 

ㅣ법제화 논의가 될 만큼 성장한 P2P 금융

현재 금융권에서는 P2P 금융의 법제화 논의가 한창입니다. P2P 금융법 제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2017년 7월 법안 발의 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P2P 금융법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P2P 금융법 제정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하는군요.

 

*대한민국 국회를 '회사'로 본다면, 그 실무 조직에 해당하는 곳이 '상임위원회(상임위)'입니다. 상임위는 18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18개 실무 부서인 셈이죠. 그중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 등을 맡고, 법사위는 법무부 소관 업무, 법률안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P2P 금융법 제정의 경우, 상임위 단위(정무위와 법사위) 합의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종의 '최종 컨펌' 격인 의결을 거쳐야 실정법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관련법 제정을 통해 'P2P 금융' 소비자들은보다 안전한 법적 보호망 아래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P2P 금융을 법제화하려는 까닭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법망 안에 둬야 할 만큼 P2P 금융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도 강해진 것이죠. P2P 금융법이 실질적 효력을 갖게 된 뒤의 금융 시장,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 그리고 진화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