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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실수로 잘못 이체한 돈!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다시 돌려준다는데, 어떻게요?

 

첫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신입사원 A씨. 스마트폰 은행 앱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우리의 A씨,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젯밤에 엄마 계좌로 용돈 보내드렸어요. 엄마 딸 이제 직장인이니까 제 걱정 마시고, 예쁜 옷도 좀 사 입고 그러셔요!" 

 

"그래, 우리 딸 고생이 많다. 그런데 통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잠시 '멘붕'에 빠진 A씨. 전화를 끊고 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니··· 헉! 계좌번호의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했네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로 피 같은 돈이 '이체 완료'돼버린 것입니다. A씨는 생각합니다. 
'아··· 이래서 정부가 착오송금 구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구나······.'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권 및 정치권 관계자들과 함께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ㅣ 착오송금, 직접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

 

현행법상 A씨의 착오송금 반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래 금융기관(은행 등)에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A씨를 대신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아주는 겁니다. 간단한 개념이죠? 하지만 실제 절차는 안 그렇습니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반환

청구

건수(건)

59,958

57,097

61,429

82,942

92,469

70,779

금액(백만원)

222,345

145,200

176,134

180,446

238,575

192,540

미반환

건수

29,758

29,323

31,986

47,078

52,105

38,050

금액

74,152

67,636

90,065

97,412

111,533

88,160

미반환율

건수(%)

49.6

51.4

52.1

56.8

56.3

53.8

금액(%)

33.3

46.6

51.1

54.0

46.7

45.8

 

최근 5년간 총 7만여 건(약 1,925억 원)의 반환 청구 중

절반이 넘는 3만 8천여 건(약 881억 원)이 미반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출처: 2013~2017년 은행권의 착오송금 거래 현황 / 자료: 금융위원회(http://bit.ly/2LTiban) 

 


금융기관은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왜 '동의'를 구할까요? 금융기관은 A씨와 수취인 간 자금 거래의 중개자 역할일 뿐, 자금 자체에 대한 권리 행사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를 '예금 채권'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의 예금 채권은 오로지 나(예금주)에게 있는 겁니다. 그 돈이 '착오' 송금이든 '정상' 송금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이라면? 안타깝게도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으로 돈을 돌려받기란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A씨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모든 소송에는 비용이 들어가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지난한 송사를 감당하기란 A씨 같은 직장인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일 테죠. 

 

[알아두기] 착오송금에 대처하는 수취인의 자세 


「출처 미상의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됐다? =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이 등식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된 돈, 즉 부당이득을 멋대로 사용한다면 횡령죄 성립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니까요.   

 



ㅣ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드립니다! 단···

 

 

앞서 알아본 '착오송금 반환 청구 소송'을 잠깐 복기해보죠.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죠? 이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건네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반환 요구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착오송금 구제 사업을 추진 중인 곳 또한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의 번거로움,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업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잘못 보낸 돈, 예금보험공사가 일단 드릴게요! 
   : 착오송금에 대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 후 송금인에게 돌려줌

 

2. 착오송금 반환 청구 소송,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 대신 진행할게요!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돈 환수

 

이 둘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송금인께는 일단 저희(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드리고, 저희 돈은 저희가 알아서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을게요!"


착오송금 반환이란 거칠게 요약해 '내 돈 돌려받기'입니다. 착오송금 구제 사업의 요지는 송금인의 사라진 '내 돈'을 '예금보험공사 돈'으로 되찾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수취인과의 번거롭고 곤란한 '돌려받기' 절차의 주체가 송금인에서 예금보험공사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송금인 입장에서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돈만 받으면 되니, 기존의 착오송금 반환 절차보다 훨씬 편해지는 것이죠. 단, 조건은 있습니다. 구제 대상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1,000만 원 액수일 경우로 제한되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주는 돈은 송금액의 80%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이 바뀌어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지금까지도 논의가 계속되는 중이죠. 착오송금 구제 사업은 국민 입장에서 분명 반길 만한 것입니다. 다만, 송금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송금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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