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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해지환급금이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

 

요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초회보험료 439억 원에 비해 2018년 초회보험료가 1,596억 원이라고 하니, 약 3.6배가 증가한 셈이에요) 이러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입 시점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때 후회가 물 밀듯 밀려와요. 해지환급금이 기존 보험상품보다 최대 70%까지 적게 지급되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입 시 보험료가 낮다고 이득이 아니라는 것!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l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례 1) 직장인 이경욱(45세, 가명)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2.5% 이율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어 기존 상품 보다 보험료가 낮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20년 시점 환급률이 일반 상품 보다 25%p(비과세)나 높은 보험상품을 권유받고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 후 3년 시점에 실직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나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최초 가입 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례 2) 자영업자 김기철(50세, 가명) 씨는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 치매보험 가입을 위해 설계사에게 문의했어요. 그러다 기존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받으면서 보험료는 21%나 낮은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보험료 20년 납입조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입한 지 5년 후 경제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해졌어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 전에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지 않고 보험료가 낮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ㅣ 그런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 그렇게 인기에요?

 

아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해가 바뀔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단위: 천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1~3

신계약 건수

34

321

853

1,764

1,080

생명보험

34

266

630

935

664

손해보험

-

55

223

829

416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판매 건수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를 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고 말씀드렸지요? 대체로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후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지만, 보험상품에 따라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낮지요. 예를 들면, 납입완료 시점(가입~20년)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인 경우 보험료는 9.8%가량 낮으며,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경우는 보험료가 21.9% 정도 낮대요. 

 

 

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ㅣ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해주세요!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손해겠지요? 따라서, 내 향후 예상 소득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2010년 3월 말 기준,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잡은 계약이 가장 많음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사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보험판매자는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강조하겠지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땐 매의 눈으로 약관이나 상품안내자료*를 꼼꼼히 살펴 봐주세요. 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따져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통상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시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보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있음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②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③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존 보험상품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