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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러보는 그 이름 ‘손해보험’손해보험 바로알기 시리즈 ④ 손해보험을 더 유용하게!



드디어, 손해보험 바로알기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앞의 시리즈를 모두 정독하셨다면 손해보험에 대해선 준 전공자 인정!! '손해보험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익히면 완벽하게 수료하는 거예요. 이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유종의 미를 거둬볼까요?!

 


▶ 손해보험 바로알기 시리즈① 나, 이런 보험이야 보러가기
▶ 손해보험 바로알기 시리즈② 어떤 상품이 있나요? 보러가기 
▶ 손해보험 바로알기 시리즈③ 보험금 어떻게 받아요? 보러가기 

 

l 권리는 꼭! 챙기고 의무도 잊지 마세요~

 

 


권리

 

 

※ 보험청약 철회권: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상품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미 냈던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부활권: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취소권: 보험계약자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했던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보험회사로부터 청약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혹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 해지권: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낸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제혜택: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장뿐 아니라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가입시 연간 납입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연금저축손해보험에 가입시 납입 보험료 전액 중 4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 2억원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의무

 

※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대가로 보험료 납입의무를 집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개시하며,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책임발생의 전제가 됩니다.



 

※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  

 

①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미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혹은 최소한 그 수준의 보험료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되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험변경ㆍ증가 통지의무 
계약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것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여 위험이 높아진 경우, 피보험자를 변경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입니다. 이는 원활한 사고조사, 손해액 산정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고발생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유의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사고 발생 후 충분히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험 유지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l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해요!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내용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해 가입자에게 예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l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까지 계약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 경우 대출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보장금액 감액: 처음 가입했던 주계약 보장금액이나 특약의 일부를 해약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른 보험과 중복된 보장 내용이 있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보장금액을 줄이고 나서 다시 증액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관대출 제도: 본인이 낸 보험료의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대출은 원금상환과 이자납입 의무가 있으므로 대출이자를 연체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대출 기능이 없는 보험상품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실효 후 부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시점에는 새로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적용되며 보험회사는 부활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출처: 손해보험학습센터 윙크(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