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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러보는 그 이름 ‘손해보험’ 손해보험 바로알기 시리즈② 어떤 상품이 있나요?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알아볼 일이 생기는 '손해보험' 무탈히 살다 가면 좋으련만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꼭 발생하잖아요. 요번 시리즈 필독하고 손해보험 격파합시다! 손해보험 바로알기 시리즈① “나, 이런 보험이야” 편에서는 손해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있는지, 손해보험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②편에서는 손해보험에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Let's get started!

 

▶ 손해보험 바로알기 시리즈① “나, 이런 보험이야” 보러가기

 


ㅣ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자기 신체 및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담보) 종류>

 

대인배상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대인배상Ⅱ(임의보험) :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상한도 2천만원까지 의무보험

자기신체손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운전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접촉, 침수, 화재, 도난 등)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에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배상의무자: 해당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기타 보장대상
다양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배터리 충전, 견인, 급유 등)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적 의무가입의 이유>


누구든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피해자가 된 경우 보험제도가 없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손해를 물어줄 경제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자동차 보유자들이 법률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해  
- 내가 죽거나 다친 경우(자기신체사고)
-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대인배상)

*물건의 피해
- 나의 차량이 망가진 경우(자기차량손해)
- 다른 사람의 물건이 망가진 경우(대물배상)
※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 신체 혹은 물건에 대한 담보는 일정부분(대인배상I 및 대물보험 2천만원) 무조건 가입하도록 의무화

▶ 자동차보험 더 자세히 알아보기  

 

 


ㅣ 상해·질병보험  

 

<상해·질병보험이란?>

 

상해보험 :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치료비, 각종 진단금 등이 보상됩니다.


질병보험 : 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병원치료를 받는 등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치료비, 각종 진단금 등이 보상됩니다.
※각종 상해사고나, 질병 발생에 따른 의료비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힘들게 할 정도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상해·질병보험을 가입한다면 의료비 마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실제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과, 미리 약속한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형 보험이 있습니다. 실손형과 정액형을 적절히 구성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손형 보험(실손의료보험)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비용(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치료비)을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실손형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중복되는 보험간 비례적으로 보상( 비례보상 )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만 보상됩니다.

정액형 보험
치료비 규모와 무관하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당시 약정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정액으로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비 500만원 상품이라면, 해당 질병의 진단이 확정된 후 해당 금액이 지급됩니다.

▶ 상해·질병보험 더 자세히 알아보기  

 


ㅣ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우연한 화재 사고로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해주는 상품입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화재로 인해 주택이나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도구가 입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해, 화재로부터 피난 도중 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도 보상 대상입니다. 아울러, 사고처리 과정에서 청소비용, 시설물 해체비용 등 사고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 필요타당한 비용도 보상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 다른가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건물 이용자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로 인명피해 등이 생긴다면, 배상책임 손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고의로 낸 불이 아니더라도, 내 집에서 불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009년 관련 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화재 시 이웃으로 불이 번져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만 화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피해를 보상했어야 했는데, 법률 개정 이후에는 경과실이나 실수에 의해서도 주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 또는 기업 등의 영업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기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예로는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쳐서 다치게 한 경우, 타인에게 뜨거운 음료를 쏟아 화상을 입힌 경우 등 일상생활 사고로 인한 상대의 피해를 배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생산자(기업), 전문직 종사자, 건물소유주 등이 가입하는 특수한 형태의 배상책임보험의 예로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종류

가입주체

보장내용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생산자(기업) 

제품의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제품의 생산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종사자가 업무의 과실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건물소유자, 임차인 등

화재ㆍ폭발로 인해 건물 이용자 등 타인에게 재물 또는 신체손해를 입혔을 때,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주차장 소유 및 관리자

주차장 내 주차차량에 입힌 재물손해 및 주차장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더 자세히 알아보기

 

 

 
ㅣ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보장기간인 일정 연령 이상에는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에, 개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별도로 상세하게 다뤘던 적이 있어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금융 정보 A to Z] 연금? 저축? 보험?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다 알랴드림!!

▶ 연금저축보험 더 자세히 알아보기  

 

 

ㅣ 기타보험

 

■ 애견보험 : 애견의 동물병원 입통원 치료비, 배상책임 등 애견 관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해상보험 :선박의 운항, 화물운송 등 항해와 관련한 사고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여행자보험 :여행, 출장, 나들이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의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물품의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하는 보험

 

■ 휴대폰보험 :휴대폰 분실, 고장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신체부분보험 : 신체의 특정부위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예) 목소리보험, 다리보험, 손가락보험

 


※ 출처: 손해보험학습센터 윙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