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가입하고 성실 납부하시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셨다고요?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더라…….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까다롭지는 않아요. 혹, 가입해둔 보험의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 싶으신 적은 없으세요?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손해보험 바로알기 시리즈③ 보험금 어떻게 받아요? 편에서 꼼꼼하게 확인해드릴게요!
▶ 손해보험 바로알기 시리즈① "나, 이런 보험이야" 보러가기
▶ 손해보험 바로알기 시리즈② 어떤 상품이 있나요? 보러가기
ㅣ 가입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한눈에 확인해요!
보험가입 내 위험에 알맞은 상품을 설계해 가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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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지 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며 계약을 유지한다. |
계약변경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
계약해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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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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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각종 필요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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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지급심사" 과정을 거쳐 보험가입자에게 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
ㅣ 보험에 가입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답니다!
계약자가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인수심사(가입자의 위험 수준, 보험가입 이력 등 제반 상황을 참고해, 가입을 승낙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통지합니다. 보험가입 시에는 자신이 어떤 위험에 주로 노출되어 있는지, 재무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계약 시 알아둘 점
1. 자필서명: 청약서 작성 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보험 계약 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2. 중요내용 설명: 설계사로부터 약관 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
3. 약관 수령: 보험약관은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4.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 과거 병력, 과거 사고경력, 직업이나 위험한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 알려야 한다. 만약 보험회사에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부실하게 알릴 경우 보험사고 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보험가입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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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보험증권 등을 교부 받고 설명 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로부터 보험약관 및 증권을 받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계약해지 사유, 면책사유 등)을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 취소할 권리 |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지급했던 보험료 및 약정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 1.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한 경우 2. 보험회사로부터 청약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혹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보험 가입(청약)을 철회할 권리 |
보험계약자에게는 변심 등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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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최초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계약이 성립한 후 2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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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를 집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미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혹은 최소한 그 수준의 보험료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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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계약을 유지, 변경, 해지하려면?
계약 유지하기
가입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야겠지요? 물론, 납입할 보험료(계속보험료)가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과 관련한 사고위험 수준이 크게 변경된 경우나, 계약 시 알린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계약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것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예시: 직업을 변경한 경우, 피보험자를 변경한 경우, 위험한 동아리에 가입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경우 등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경하기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와 달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보장범위, 보상한도 등 원하는 변경조건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변경을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보험회사의 계약변경
보험가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계약 이후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계약 시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등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조정, 보상범위 조정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동 상황은 보험계약자의 위험 및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하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확인하기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원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더 적게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또한,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를 권유받았을 때에는 보험계약 해지와 유지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이로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l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금, 청구하고 지급받기!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해야지요. 여태 낸 보험비가 얼만데!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보험금 청구하고 지급받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린다.
2.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3.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및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4.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확정하고 지급한다.
※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세요. 다만, 관련법(상법) 개정 이전인 2015.3.12.일 이전의 소멸시효(권리가 소멸하기까지의 기간)는 2년입니다.
※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해당 청구가 정당한 경우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의 결정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내에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제출서류 검토, 사고 현장 확인, 추가조사 등을 통해 지급 여부 및 지급할 보험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이 과정을 '손해사정'이라고 합니다.
※ 가지급금 제도
상대방과 합의 지연, 사고조사 지연, 지급보험금 산정 지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미리 추정된 보험금(가지급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령 가능한 가지급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계약의 약관 및 보험회사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출처: 손해보험학습센터 윙크(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