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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A to Z] 이 화상 때문에? 해외에서도 은행 업무 가능! 화상공증시스템 이용법

 

해외에 있어서 은행 업무가 어려울 때 가족에게 대신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이상 은행 업무는 제한되고, 위임장을 공증받아야만 가능하죠. 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촉탁인(공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공증인(법률전문가)이 시간을 정해 한자리에 모여야 가능했습니다. 아니,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화상공증시스템(또는 전자공증시스템)입니다. 

 

ㅣ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공증이 뭘까요?

 

말(약속)은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을 글로 남겨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각서, 합의문 등이 있죠. 그런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입장과 견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네가 쓰자고 하니까 쓴 거지' 또는 '난 이런 거 쓴 적 없어!'라고 우기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작성한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것이죠. 

공증이란, 
국민들이 거래와 관련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포함)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공증 서류는 민·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 즉 법률전문가(공증인)를 찾아가야 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둘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공증인과 마주해야 하죠. 식사 약속을 정하는 데에도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요즘, 편의를 위해 법무부는 2018년 6월 20일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화상공증(전자공증)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ㅣ화상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화상공증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웹캠이 설치된 PC와 스마트폰의 화상 통화를 이용해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전자문서, 방문 없이, 화상 통화예요. 

 

  이미지 출처: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바로가기

 

화상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문서 변환-전자서명-회원가입 및 로그인-화상공증 참가 신청 또는 촉탁 신청-화상공증(화상통화)-완료의 단계를 인터넷으로 수행하면 되거든요. 

 

■ 전자문서: 일반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야 해요

합의하에 작성하신 일반문서(워드, 한글 등)를 화상공증하기 위해서는 PDF 형식의 전자문서로 변환해야 합니다. 변환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해주면 공증을 위한 서류 준비는 끝입니다. 

 

■ 방문 없이: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비대면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게 있어요. 화상공증 전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 가능)가 필요하고,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화상공증 참가 신청은 웹에서만 가능하고,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은 모바일앱에서만 가능합니다. 

 

■ 화상통화: PC 또는 스마트폰 둘 다 OK!

본인 확인과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이 끝났다면 웹캠이 설치된 PC나 모바일앱을 통해 공증인과 화상으로 대면할 수 있어요. 화상공증이 끝난 후엔 촉탁내역 메뉴 화면에서 전자인증서를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ㅣ화상공증은 이런 분들에게 유용해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의 화상공증 이용자 수는 370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1번꼴이죠. 편리해진 절차로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화상공증 제도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의 주민들
 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
해외에서 어학연수 중인 회사원 또는 대학생
공증 업무가 잦은 법인의 법무 담당자
온라인에서 알게 된 판매자와 구매자  
그 외 공증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

 



보통의 경우라면 지금 당장 공증이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이 업무를 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래나 계약에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화상공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여유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편리함은 덤인 거죠. 기억해두세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입니다.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바로가기) 

 

참고자료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바로가기
IT DAIRY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이용가능한 '인터넷 화상공증'> ▶바로가기 
디지털데일리 <공증업무도 비대면시대, 진화하는 화상공증> 바로가기
보안뉴스 <이용자 300명 돌파한 법무부 '화상공증'… 보안상 허점 없나> 바로가기
법무부 Youtube <화상공증, 해볼래요? 해봤습니다. 해볼만 하네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