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정보 생활/금융정보 A to Z

[금융정보 A to Z]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빚의 유통기한 '채권 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


"20년 전에 빌린 돈 당장 갚으시오!", "엥? 언제 적 일인데..." 잠깐! 오랫동안 연체 중인 빚에 대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진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이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지요. 상거래 목적의 대출은 5년,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 간 빌린 돈은 10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지 않은 대금은 3년, 음식을 먹고 내지 않은 돈은 1년 안에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답니다. 오늘은 빚의 유통기한으로 불리는 '채권 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ㅣ 없어지기도,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소멸시효의 비밀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2017년부터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를 통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2017년 당시 총 21조, 123만여 명의 빚을 탕감해주기도 했었지요. 이와 같은 채권 소멸시효의 핵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을 갚으라는 전화, 방문, 서류 등의 독촉 조치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지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

 

 

"잠깐! 빚은 아는 만큼 해결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가 부활합니다."

 

ㅣ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반드시 이를 서면이나 구두로 주장해야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첫째, 소송 진행 중에는 이의신청*을 할 것, 둘째, 소송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세요.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모르고 채무자 스스로 빚의 일부를 갚는 경우에도, 소멸한 채무의 시효가 부활합니다. 즉,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지요.

*법원의 채무 지급명령에 대해 1) 채무액 상이, 2) 명의도용, 3)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해 변제할 의무가 없는 빚일 경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

 

채권 소멸시효 지금 당장 확인하는 방법

 

우선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 접속하세요!

채권자변동정보를 조회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대출채권 소각정보 지금 당장 확인하는 방법

 

6개 금융공공기관의 대출채권 소각정보를 한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 소각정보 확인하는 곳

예금보험공사(1899-0057),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02-2080-6631)

 

빚의 사슬을 끊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소각되면, 불법적인 채권 추심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고, 전산으로 조회해도 '채무 없음'으로 표시되며, 과거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진다고 해요. 앞서 언급했듯이 빚은 아는 만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것은 빚의 무서움을 알고 돈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빚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자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