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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혹시 나도 연금보험 상속자? 흩어진 280억 주인을 찾습니다! 확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최근 들어 '내 계좌 한눈에', '금융상품 한눈에', '내보험 다보여' 등 흩어져 있던, 또는 가입하고 잊어버리고 있던 내 금융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아주 유용하게 쓰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해요. 개인 연금보험은 보험 가입 후 연금을 받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계약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답니다. 특히, 개인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수 있지만, 보통 보험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해요. 실제 지난 1년간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건당 1천 6백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정말 아깝지 않나요? 혹시 '나도' 해당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고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비포 & 에프터


기존에는 이랬어요!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금융회사명, 계약 구분, 증권번호, 담당 점포,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보험 가입 정보만 제공되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또한, 보험가입자 사망 시 종신보험 등에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쉽게 인지하고 찾아가는 반면, 개인 연금보험에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여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확정(보증) 지급기간 중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시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바뀝니다!
개인 연금보험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 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개인 연금보험 가입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요.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 시기 도래분) 및 조회 시점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잔여연금(지급 시기 미도래분)의 유무도 새로이 제공받게 되어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했던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피상속인 주채무, 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 제공합니다.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내용

 조회결과 항목

 현행

 개선

 보험가입정보
 (확대)

 • 총 5개 항목
 ①회사명 ②계약구분 ③증권번호 ④담당점포 ⑤전화번호 

 • 총 10개 항목
  기존 5개 + ⑥보험상품명 ⑦계약상태
  ⑧계약관계 ⑨보험기간 ⑩대출정보

 개인연금 등

미청구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신설)

 

 -

 • 미청구보험금(사고여부와 무관): 5가지
  ①개인연금(생존연금) ②중도보험금
  ③사고분할보험금 ④만기보험금 ⑤배당금
  개인연금(생존연금)의 경우 잔여연금 유무
 • 휴면보험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부터 결과 조회까지 

 


접수하기

▸ 금융감독원(본원 및 지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
▸ 금융감독원 외 접수처 :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안심상속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②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결과조회 및 청구하기
▸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가능(서면으로 조회 결과 통보되지 않음)
▸ 조회 절차: 파인 홈페이지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 →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 신청인 이름 및 접수번호 입력 → 결과조회
▸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아울러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4가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할 것이고요. 특히 파산 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속 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텐데요, 살면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합니다. 미리미리 알아 두고 적기에 써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