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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A to Z] 신용등급, 이제 '점수제'로 전환! '신용점수'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15년 만에 바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개인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총 10단계로 구분되던 '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등급제가 썩~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008년 대학수능능력시험에서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표기가 사라지고 온리 등급으로만 표기되었는데요, 엄청난 논란을 일으켜 그다음 해 바로 기존 방식으로 돌려놨다지요. 필자가 하필 딱! 그때 끼는 바람에 쓰디쓴 등급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용평가체계도 점수제로 개선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갑더라고요. 점수제로 바뀌면 더 좋아지냐고요? 그럼요~ 더 좋고 말고요! 점수제 전환 외에도 올해부터 개선되는 개인신용평가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매한 점수로 억울하게 받은 등급, 점수제가 더 명확해요!


 


기존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인 A 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깝지만, 현행 평가 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됩니다. 664점인 A 씨가 600점인 B 씨와 동일한 조건이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개선 신용조회회사(CB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➊ 1단계: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2019.1.14일부터 시행

-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 평가(CSS: Credit Scoring System) 시 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

- 은행 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 등을 위해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설명 등에는 신용등급도 사용

※ 신용점수대에 따른 대출한도・금리 세분화 등 점수제 시행의 실질적 효과는 은행의 부실률 분석 등을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


➋ 2단계: 모든 금융권에 전면 시행 → CB사의 평가 결과 산정, 금융회사․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 금융회사 자체평가 및 고객 상담 등 모든 과정에 신용점수만 사용 ※ 2020년 중 시행



 제2금융권 대출받았더니 신용등급 뚝?! 다시 올려드릴게요!


 


기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비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CB사가 산출하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했어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땐 신용등급이 0.25등급 하락하지만, 저축은행에서는 1.6등급이 내려갔답니다* 

*NICE평가정보, 2017.3월


개선 대출금리·유형 등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 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즉,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가보다는 몇 %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지요? 

- 2019.1.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에 시행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 등으로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해 2019.6월 중 시행될 계획 



 연체 정보 가져가는 기준은 강화하고 기간은 줄여드릴게요!

 



<연체정보 활용 기준 강화>


기존 금융채무 연체 시 연체금액이나 연체 기간에 따라 단기・장기 연체로 구분하여 CB사・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했습니다. 


※ 단기・장기연체 정보의 공유・활용 기준

• 단기연체: 10만 원 &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CB사에 등록되며 금융권에 공유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3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

• 장기연체: 50만 원 & 3개월 이상 연체 시 신정원에 등록되면 CB사・금융권에 공유 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5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


개선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 2019.1.14일 시행


• 단기연체*: 10만 원 & 5영업일 이상→ 30만 원 & 30일 이상

• 장기연체: 50만 원 & 3개월 이상→ 100만 원 & 3개월 이상

*금융권 공유는 현행 단기연체기준 유지하고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에 대한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준 적용



<단기연체 이력 정보의 활용 기간 단축>


기존 단기연체 상환 후에도 해당 단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연체 이력)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했어요.


개선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확! 단축할 계획입니다. 

※ 2019.1.14일 시행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간(3년)을 유지 


◆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