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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주식 투자 전문가라서 믿고 맡겼다고요? 그거 상당히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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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 계좌를 맡기는 행위, 안돼요!
특정 계좌로 이상 주문이 반복되면 증권사가 경고 사인을 보내요!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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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기실 때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얼마전 금융위·금감원·거래소에서 '불공정 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트렌드) 및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돼요. 감시단은 최근에 다수의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 거래가 빈번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100개가 넘는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제 계좌의 주인과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이나 친척, 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알고 보니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 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 받아 주식 계좌의 운용을 맡기는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어요. *주문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 

이는 주식과 관련된 낙오우려(FOMO:Fear Of Missing Out 신드롬,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현상으로 인해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 역시 늘어났고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www.fsc.go.kr)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란 조사의 대상이되거나,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1.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것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방조범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08노1506, 대법원 2009도675) 

피고인甲은 피고인乙, 丙의 시세조종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무실이나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고 … (중략) … 방조범으로 의율된다. 

 

 

2.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계좌를 넘겨받은 사람이 투자원금도 부담하고, 투자결과도 책임지는 경우  

 

※ [참고] 「금융실명법」 제 3조 제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 (중략) …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또한,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없이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인증서 등)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전자금융거래법」제 6조 제3항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서 생략) 
(2호)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l 꼭 알고 계셔야 할 투자자의 행동 원칙!

 

 

1.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 계좌를 맡기시면 안됩니다. 
*예)"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 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준다" "00기업 임원 출신이라 미공개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등으로 설득하는 경우 

2.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거래소는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 진행: 유선경고 > 서면경고 > 수탁거부예고 > 수탁거부 
-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투자 대리인이 "별 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더라도, 
-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고 매매 내역 등의 계좌 정보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계좌 명의만 빌려준다거나(차명계좌 제공), 단순히 인증서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주식 계좌를 맡기셔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하는 "증권사 직원" 역시 유사하게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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