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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해준다?' 아니, 그런 투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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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거저 주겠다면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대체 그가 왜! 그 좋은걸! 자기가 안갖고! 
나에게 준다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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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는 보험상품 구조를 이용하거나 전통 계모임을 위장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거래의 본질이 물품 및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 거래는 취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또한,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를 소개해주면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가리킨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ㅣ 실제 사례 ⓛ 플랫폼 사업을 빙자 

 


유사수신 혐의 업체 A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매일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하여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했어요.  

이 업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약 7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요, 그 중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ㅣ 실제 사례 ② 보험상품 이용 



유사수신 혐의 업체인 B 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과 더불어 동 대리점에 투자 시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어요.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 등을 활용해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은 후 주식, 펀드, 보험에 투자하면 원금과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했어요.   


 

ㅣ 실제 사례 ③ 계모임 가장 

 


유사수신 혐의 업자 C는 계모임을 조직하여 확정 투자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혐의자들은 일정규모의 투자금이 모집되면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데, 5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배는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폰지사기‘ 형태인 것이지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익숙한 계모임을 빙자하고 있으나 지인들끼리 매달 곗돈을 모아 순서에 따라 나눠 갖는 경제 공통체인 ‘전통 계'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ㅣ 유사수신 행위 주요 특징  



1. 폰지사기 
사업 초기단계이고 지금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선점시기, 기득권을 강조합니다. 

2. 소개 수당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모집책으로 활용해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 등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3. 물품거래 없음 
다단계판매 또는 방문판매업체로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가 물품판매 및 용역의 제공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해 고수익을 약속합니다. 

4. 등록법인 강조 
사업자등록(세무서), 다단계업 등록(지자체)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합니다. 

5. 보안유지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들의 소개 및 권유로만 알 수 있고, 일반인이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내용 등을 물을 경우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리면서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 받기를 권유합니다. 특히 투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ㅣ 투자 전에 이것만큼은 꼭! 유의해주세요 

 

 

1.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일단 의심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와 모집 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며 결국엔 잠적합니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원리를 명심해주세요.  

2. 보험상품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재해나 각종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는 사전 보호장치일 뿐 고수익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3.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음 
형식상 물품 및 용역 대금 납입 카드결제라 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이 투자가 목적인 경우 할부 거래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기때문에,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4. 유사수신 피해 발생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우리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1332 연결 후 3번)』에 제보해주세요.  


*증빙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처: 파인(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