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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혹시 나도 해당할까?" 코로나19 정부 지원 금융 정책 알아보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우리 국민의 경제생활을 얼마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각종 금융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는데요.
하지만 나와는 왠지 상관없을 것 같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양보해야 할 것 같아서
신청 방법과 조건 등을 굳이 안 알아보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개인 가구 대상 405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157건, 총 562건입니다. 자녀 돌봄 목적의 서비스 이용권, 법정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 치료비 지원, 실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를 위한 단기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무료 지원 등 갖가지 지원책들로 구성돼 있죠. 그중에서도 이번 시간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려 합니다. 필요한 분들께 부디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l ‘10월 신청, 11월 지급’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명칭 그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10월 12일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지원금 지급은 11월에 진행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올해 6~7월 신청)을 받지 않은 분들만 해당합니다.

이미지 출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이미지 클릭)

 

 

·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 기간
- 온라인: 2020.10.12. 월요일 09:00~10.23. 금요일 24:00
- 오프라인: 2020.10.19. 월요일 09:00~10.23. 금요일 18:00 방문자에 한함
· 신청하기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바로 가기
· 지원대상: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
·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 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 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 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 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ㅣ ‘배려심 깊은 회사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직원들의 본인 건강 관리, 가족 돌봄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직원들과 그 가족을 아낀 만큼, 정부 또한 해당 사업주를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죠.

·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다음 달부터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신청
· 지원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정액 지원(월 15~25시간: 40만 원, 월 25~35시간: 월 24만 원),
우선 지원 대상 및 중견기업은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
- 대체 인력 지원금 월 60만 원(대규모 기업 30만 원), 임금의 80% 한도
- 단축일이 2020.3.1.~6.30. 사이에 있는 경우 단축일로부터 4개월간 지원금 한시 인상
※ 단축일이 2020.3.1. 이전인 경우 3.1.~6.30.까지만 적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15~25시간: 월 60만 원 / 월 25~35시간: 월 40만 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월 40만 원
※ 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60만 원
- 대체 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 임금의 80% 한도
· 상세내용

▶ 정부2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 바로 가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올해 코로나19 지원책




ㅣ ‘함께 안타까워하고 싶어서’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및 원상복구비 지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하는 점포들이 늘어났다는 소식,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분들께 점포 철거비와 원상복구비 일부(최대 200만 원 한도)를 정부에서 보태는 제도입니다.

·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http://hope.sbiz.or.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점포철거비 신청서, 점포철거 확약서 및 철거 전 사진,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상세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안내 페이지 바로 가기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 과정을 지원하는 각 정책 담당자 인터뷰



ㅣ ‘음식점 사장님들과 농업인 분들을 위한’ 외식업체 육성자금

기본적으로는 외식업체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만, 궁극적 취지는 외식 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입니다. 국산 식자재 구매 등의 조건으로 정부가 음식점 사장님에게 운영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정책이거든요.

·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방문 후 신청서 접수(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대출 기간: 운영자금 1년 / 시설자금 5년
- 대출금리(사업자가 금리 방식 선택 가능)
  > 운영자금 대출: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 일반업체 연 2.5%
  > 시설자금 대출
     (1)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 일반업체 연 3%
     (2)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 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용도 및 사업 의무
  > 운영자금: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자재 구매
  > 시설자금: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 시설 및 설비 설치, 비품 및 집기 구매 등



ㅣ 나에게/이웃에게 필요한 코로나19 지원 정책 알아보기

 

출처: 정부24 홈페이지(이미지 클릭)


■ 코로나19 정부 지원 정책 맞춤 검색 사이트

▶개인 가구 관련 정책 바로 가기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정책 바로 가기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라는 말, 이제는 별 느낌 없이 들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서요. 또한,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자는 말만 늘어놓기엔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 말은 한동안 우리 일상의 표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실천까지 더해진다면 우리의 힘이 좀 더 세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힘 말예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러 금융 지원 정책들을 알아두는 것도 ‘함께 극복하기’를 위한 방법 아닐까요? 굳이 나랑은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단골 식당 사장님에게 앞서 살펴본 ‘외식업체 육성자금’ 제도를 알려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