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정보 생활/금융정보 A to Z

[금융정보 A to Z] 주린이 투자노트 ③ ‘속닥속닥’ 크라우드펀딩으로 유망기업에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5가지 방법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증시 폭락이 거듭되는 가운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활발해진 요즘입니다. 필자 주변에도 주식을 시작해보겠다며 생애 첫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는 지인들의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는데요, 요즘 은행에 저축해도 이자가 거의 안 붙어 돼지저금통 못지않고, 필자와 같은 월급쟁이 월급으론 부동산은 꿈도 못 꾸는 이유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예전엔 ‘패가망신할까 난 주식 못하겠어’란 사람도 조금씩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주식투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식과 어린이를 합쳐 주식투자 초보를 뜻하는 ‘주린이’를 위한 꿀팁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유망기업 투자 시 성공 방법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동학개미운동: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식시장에 등장한 신조어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상황을 1894년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표현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박문각 pmg 지식엔진연구소, 바로 가기)

▶ 주린이 투자노트 ① 주식 왕초보 주의사항! 수수료&수익률 노하우 (보러 가기)

▶ 주린이 투자노트 ② 주식·채권 투자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보러 가기)
▶ 주린이 투자노트 ③ 크라우드펀딩으로 유망기업에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5가지 방법 (보러 가기)


ㅣ 개념부터 알고 갈게요~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합한 단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자금이 없는 벤처사업가나 예술가,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수로부터 투자받을 때 활용하지요.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증권형, 대출형 등 네 가지로 나뉜답니다.

원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후원자 모집이나 재난구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을 때 사용됐으나 최근엔 신규 사업을 위한 소액 투자자 모집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부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2가지 종류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12년 4월에는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법)을 제정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법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 5월이었다고 해요. 2013년 신동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온라인 금융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합니다. 2015년 7월 6일 크라우드 펀딩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6년 1월부터 대중이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한도

2018년 4월 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4월 1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는 1년간 동일 기업당 200만 원, 총 5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었으나 그 한도가 동일 기업당 500만 원, 총 1,0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이지요.

적격투자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동일 기업당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답니다.
*적격투자자: 자격 요건 - ① 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② 사업·근로소득 1억 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일반투자자에서 적격투자자로 전환 가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 [필수]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 유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천만 원 이상 보유 [선택] ① 연 소득 1억 원 이상(부부합산 시 1.5억 원) ② 순자산(거주 주택 제외) 5억 원 이상 ③ 금융 관련 전문 직무 종사자(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 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또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들일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답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한경 경제용어사전, 바로 가기



ㅣ 크라우드펀딩으로 유망기업 성공 투자법 5

1. 크라우드펀딩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가 신중하게 생각하기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대상이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위험이 높음으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경우에는 먼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바로 가기)’을 방문하여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크라우드넷에서 투자 한도 및 등록 중개업자 여부 확인하기

 

주식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종목에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유통되는 시장이 없어 되팔기도 매우 어려울 수 있음으로 투자추천만을 믿고 매수하는 경우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엄정히 평가 후 투자하기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는 투자기업(증권 발행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 상태 및 사업계획을 꼭 읽어보아야 하며 공시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기업에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다른 투자자가 질문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4. 투자 후에는 사업 진행 및 재무 상황 수시로 확인하기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게시해야 하므로 투자기업의 재무 실적이 궁금하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고자 할 때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5.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 신청하기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및 발행기업에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글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