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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자동차 정비하시려고요? 현혹되지 마세요! 그 또한 ‘보험사기’랍니다~



자동차 사고 등으로 정비업체를 방문할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이번 기회에 공짜로 다른 것도 함께 고쳐버리자” 심지어 정비업체에서 먼저 사고 내용 조금만 과장해서 보험금을 더 받게 해드릴 수 있다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댓츠 노노~ 위험 상황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에 현혹되는 순간, 덩달아 ‘보험 사기범’으로 찍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도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이 세가지를 명심해주세요~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준다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정비업체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 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 없이 정비나 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차주는 당연히 ‘오케이’를 외치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발생하지도 않은 차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내용에 맞게 수리하셔요! 


<보험 사기 적발 사례> 


A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 차주와 공모하여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이 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후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접수 (총 31건의 수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 2천 8백만 원을 편취) 




 허위로 ‘렌트청구’를 하자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자동차 사고 시,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차주와 경비업체, 렌트업체 등이 공모해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으면서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해 나눠 갖는 것이지요. 비록 사소한 금액일지라도,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 행위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결국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진답니다. 애초에 이런 나쁜 길엔 발도 들이지 마세요!


<보험 사기 적발 사례> 


B 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시켜,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 (총 1,135건(5.3억 원)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해 차주들과 분배)




 이 정비업체 좀 수상한데요?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일부 정비업체는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 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해요.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 비용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점. 또한,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지요. 이렇게 허위·과장 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를 이용했을 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사고조작이나 피해 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 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 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한 멀리해주세요. 또한, 사고 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 이용을 추천 드릴게요. 다른 견인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하기 전에 거리나 비용을 협의하고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업체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 사기 적발 사례> 


C 정비업체는 사고사실이 없거나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 또는 검사기록지를 끼워 넣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2015년 5월~2016년 4월까지 총 1,031건(8.5억 원)) 


문제 정비업체의 특징: 렉카(사고 견인차)등에 과다한 커미션을 주고 사고 차량을 입고하게 유도, 허위(과잉) 수리 등으로 보험금 청구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전화(1332→4번→4번),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보험회사: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보험사기방지센터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