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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부자 되는 꿀습관, 어머 이건 꼭 알아야 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찾기



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혹은 알지만 귀찮아서 줄줄 새는 돈 말이에요. 몇십 원씩, 몇백 원씩, 몇천 원씩! 어떤 부자는 말했지요. '푼돈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큰돈 무서운 줄도 모른다.'라고요. 크게 와 닿지는 않지만 뭔가 그럴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굳이 알려주지 않으면 꼭꼭 숨어 있어 절대 모르는 내 돈. 누가 알아요? 탈탈 털면 커피 한 잔, 밥 한 끼 사 먹을 금액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겹게도 꼬박꼬박 낸 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찾는 방법! 4가지나 되니까, 다양하게 골라서 찾아보세요~~

 

  어떤 돈을 왜 돌려주는 거예요?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특히 그렇지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월급날 어김없이 떼이는 걸 보면 그냥 공중분해 되는 기분이랄까요? 여기에 혹시 자의든 타의든 더 낸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되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잘못 납부) 환급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선 어떤 금액이 환급 대상인지 알려드릴게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 납부된 경우.
√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
 

 


이렇게 잘못 내고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올해 5월 말 기준 무려 374억 원(건강 156억 원, 연금 218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이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가량이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환급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 콜센터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특히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유관기관,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했다고 하니 각자 가장 편한 방법으로 찾아보자고요!


 숨어 있는 내 돈 찾는 4가지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 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클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보험료 외 4종 포함)과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서 

출처: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바로 가기)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 접속하셔서 개인 또는 사업장 로그인 >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환급금조회 클릭! 이곳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조회만 가능해요.

 

 

③ M건강보험 앱에서

 

출처: 원스토어 – M건강보험 앱(바로 가기)

 

 

M건강보험 앱을 내려받고 민원서비스 > 미지급 환급금 메뉴 클릭! 이곳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보험료 외 4종 포함)과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센터를 통해서

국번 없이 1577-1000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보험료 환급 관련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때도 전화하시면 필요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요. 오늘 소개했던 것처럼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졌으니, 푼돈이라도 우리 꼭 찾아보자고요~
*국민건강보험법 제 91조(시효), 국민연금법 제 115조(시효)

 

*참고: 국민건강보험 공식 블로그(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