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 계좌 한눈에',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와 같이 여기저기 들어 놨다가 잊어버리고 못 찾는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찾으셨을 텐데요, 필자 역시 '돈'이라는 한마디에 눈이 번쩍 뜨여 한번 찾아보았답니다. '저금을 돌같이' 하던 지난날 안일함의 결과, 잠자고 있던 790원(쿨럭)을 찾았지 모예요. 어디 뭐 더 없나 이것저것 살펴보던 끝에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 포털 <파인>에서 '잠자는 돈'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예금과 보험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휴면예금, 증권, 주식, 카드 포인트, 미환급 공과금까지 깨알같이 찾아주는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놨더라고요. 지금부터 잠자는 내 돈 찾기 3단계 비법~ 보러 갈까요?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잠자는 돈 찾고 싶다면 '이들처럼'
● (사례 1) 서울에 사는 주부 김진숙 씨(43세)는 충분하지 않은 소득에 생활비 부담으로 늘 한 푼이 아쉬운 실정임. 그런데 지난 연말 이웃에 사는 다른 주부 박희정 씨(40세)로부터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은행 휴면계좌에서 65만 원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김진숙 씨도 혹시 휴면금융재산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조회방법을 잘 모르고 복잡할 것 같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사례 2) 경기 소재 단위 농협의 조합원이던 오상일 씨(54세)는 몇 년 전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조합을 탈퇴하였으나, 1백만 원의 출자금을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오상일 씨는 최근 '파인'을 통해 출자금 미환급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입한 경기 소재 조합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에 있는 농협조합에 신청하여 1백만 원의 출자금과 조합원 배당금까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 (사례 3) 직장인 진정남 씨(39세)는 지인 부탁과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를 자주 바꾸어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진정남 씨는 사용한 카드에 쌓인 포인트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친구 소개로 <파인>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알게 되어 조회해 보니 6장의 카드에 총 3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적립된 카드 포인트로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도 사고 상품권으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단계 -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 입력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메인 화면(바로 가기)
<파인>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면금융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생각하여, 국민 누구나가 파인을 통해 휴면금융재산을 보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빠짐없이 찾을 수 있도록 최근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휴면금융재산별로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조회시스템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불편은 물론 귀찮아서 찾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이 곳곳에 남아 있게 되었지요.(2016년 9월 말 기준 잔액: 약 4조 3,846억 원) 그런데 이제는 <파인>만 방문하면 모든 휴면금융재산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파인' 두 글자를 치면, 잠자는 내 돈 찾기 1단계 완성입니다.
2단계 - <파인> 사이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 클릭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 (바로 가기)
<파인>에 들어가면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꿀팁 200선'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수의 코너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휴면금융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으니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3단계 - '잠자는 내 돈 찾기' 창에서 휴면금융재산별로 클릭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 들어가면 다시 10개의 휴면금융재산별로 조회 코너를 접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코너를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자신이 잊고 있었던 휴면금융재산 보유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은행 휴면예금•신탁, 저축은행 휴면예금, 협동조합 휴면예금,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휴면보험금, 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카드 포인트, 미환급 공과금 4대 사회 보험료,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조회 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보시는 것 잊지 마세요!
'모든 정보 생활 > 금융정보 A to Z'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정보 A to Z] 눈물 나게 짠테크로 모은 돈 현명하게 지키자! 내 돈 깨알관리 가능한 자산관리 앱 베스트 3 (0) | 2018.08.21 |
---|---|
[금융정보 A to Z] 신용카드 포인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세요! 이제 현금화 등으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 2018.08.02 |
[금융정보 A to Z] 연금? 저축? 보험?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다 알랴드림 드루와~ 드루와~! (0) | 2018.07.16 |
[금융정보 A to Z] 자동차보험, 거기서 거기? 보험료 최대 42% 내리는 '특약' 이야기 (0) | 2018.07.02 |
[금융 정보 A to Z] 300만 원이 16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마법 같은 돈 불리기, '청년내일채움공제' (0) | 2018.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