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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사회초년생도 내 집 마련을 꿈꿔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완화된 가입 조건 및 혜택



이제 막 근로계약서에 잉크 마른 병아리 직딩이지만,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미래를 계획하는 야무진 사회 초년생 여러분! 얼마 전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면서 기대감 폭발하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가입 장벽이 높아서 실망 많으셨지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가입 조건이 다소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통장이 우리의 소중한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인지 최근에 완화된 가입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고요?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차! 병역복무 기간은 별도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소득은 연 3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가입 당시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가입 후 소득이 3천만 원을 넘어가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요건 중 가장 논란이 컸던 '무주택 세대주' 항목! 원래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즉, 소득이 낮은 청년이어도 부모와 떨어져 살지 않으면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었지요. 여기서 엄청난 질타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가입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부모 등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래요! (다만, 나중에 청약 당첨이나 해지 등으로 통장을 반환할 때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우대 혜택도 철회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가입 조건 완화로 가입 대상이 기존 70만 명 정도에서 약 25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시 직후 가입 조건

 가입 조건 완화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

 동일

 무주택인 세대주

 -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원

 - 향후 2~3년 뒤 독립 세대주를 구성할 의사가 있는 경우




 기존 청약저축에 비해 뭐가 얼마나 좋아요?

기존의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3%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뜯어볼게요. (결국 중요한 건 혜택이니까!)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추가요~,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① 우대금리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총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자소득 비과세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14%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돼요. 

*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는 2018년 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③ 소득공제 혜택

청약 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한다면,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어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에서 계좌번호만 달라질 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 모두 인정되고 비과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된다면 전환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적금처럼 매달 납입하면 되나요?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내고 그 이후로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내야해요!


납입방식은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해요.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월 2만 원∼50만 원까지 납부 가능해요. 그래서 1,500만 원까지는 마음대로?!(가능하다면 한 번에 몰빵하셔도 괜찮답니다 ㅎㅎㅎ) 납입하시면 돼요. 1,500만 원에 도달한 뒤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셔야 해요. 정해진 날짜에 꾸준히 납입해야 청약 순위에 유리하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가입하고 싶어요! 

가입 조건 모두 충족하신다고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개설할 수 있다고 해요.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ㅠ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입니다.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이미지 출처: 주택도시기금(바로가기



신청기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가입 시 필수로 지참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있어요. 


필수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게 발급)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를 증명하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무주택 확인 각서(양식 은행제공) 

 선택

 병역기간 차감을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만 29세 이하는 불필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문의해주세요! ^^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