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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전세 자금 대출 전 꼭 필요한 이것! SCI평가정보 '전세자금 계약사실 확인 서비스' 그 현장을 가다!



최근 뉴스를 보니 직장인이 '내 집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12년이라지요. 까마득하기만 한데요, '마이스위트홈'을 갖기 전까지는 남의 집 살이(전세, 월세)를 피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남의 집이라고 해서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저러나 돈은 필요합니다.
전셋집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돈마저도 없을 때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크게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과 일반 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금리가 낮고 일반 은행 상품은 금리가 그다지 낮지는 않지만 대출 한도나 자격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신용이나 전셋집에 문제가 없으면 된답니다. 오늘 주제인 SCI평가정보의 '전세자금 계약사실 확인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 서두가 길었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정말 사는 것 맞나요? 확인 들어갑니다


'전세자금 계약사실 확인 서비스'는 말 그대로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계약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본격적인 설명 전에 용어부터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목적물: 임대차 계약 등의 법률 행위에서 목표가 되는 물건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계약서와 기타 서류를 통해 개인에게 대출 신청을 받지만, 신청을 한 사람에게 큰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차 그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 확인 과정에서 실제 '목적물'과 '임대차* 계약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SCI평가정보와 같은 신용정보사 등에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항목을 확인하겠지요. A라는 사람이 대출 신청을 하면, 전셋집 주인에게는 A라는 사람에게 정말 집을 전세 놓았는지, 그 계약서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테고, 대출 신청한 A에게는 정말 그 전셋집에 거주하는 것이 맞는지 등이 핵심이겠네요.
*임대차: <법률>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 임대차)

 

 실제 '전세계약 사실확인 서비스' 현장으로 GoGo!


큰돈이 오가는 거래이니만큼 철저한 조사는 필수입니다!

 

고객(은행 등 금융기관)은 우선 SCI평가정보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전세계약 사실확인 서비스'를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를 받으면 지역에 따라 해당 사실을 조사할 조사원이 배치되는데요, 조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인 방문
직접 임대인을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본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류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 방문
전세자금을 신청한 본인이나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원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자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임대인 방문과 같습니다.

 

 

기타, 목적물 방문 및 공인중개사 방문
목적물 방문은 보통 임차인을 방문할 때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조사원은 임차인의 협조를 통해 현장 사진을 찍고 은행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해당 전세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방문도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닌 제3자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확인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고객은 위에 언급한 조사 방법을 모두 원할 수도 있고 그 중의 한 가지만 원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액에 따라 대출 받으려는 사람에 따라 또한, 드러난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요. 지금까지 전세자금 대출할 때 필요한 ‘전세계약 사실확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서비스 의뢰 및 문의: 02-3449-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