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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A to Z] "연체 금액을 갚았는데 아직 정보가 남았어요?" 신용정보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



'신용 정보'란 개인이 금융기관과 대출, 신용카드 개설, 할부금융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 신용도 및 신용거래 능력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돈 관리 좀 한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해요. 신용도가 올라갈수록 금융 거래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대출을 예로 든다면 신용 등급이나 점수가 높을수록 대출은 많이 받고, 이자는 낮게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개인 대출, 연체, 신용카드 개설, 보증 정보 및 현금서비스 정보 등이 이 신용 정보에 해당하는데요, 한국신용정보원(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답니다. 돈 관리와 바로 연결되는 정보라서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신용 정보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01. '신용 정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신용 정보'에는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식별 정보, 채무 불이행 정보, 돈을 빌리고 물건을 구매하면서 생긴 금융 거래 정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알려 주는 능력 정보, 공공 기관과 관련된 공공 기록 정보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비슷비슷해 보여 헷갈리는 용어이지만, 신용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이름과 그 의미예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식별 정보: 특정 신용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성명,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성별, 국적 및 그와 비슷한 정보, 기업/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및 그와 비슷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신용 거래 정보: 신용 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 거래*, 할부 금융, 시설 대여와 금융 거래 등 상거래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당좌 거래 : 당좌 예금을 가진 기업이 상거래 등을 위해 발행하는 약속 어음이나 당좌 수표 등의 지급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것. 당좌 거래에는 당좌 예금, 당좌 대출 등이 있다.

신용도 판단 정보: 신용 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금융 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 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신용 능력 정보: 신용 정보 주체의 신용 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의 직업,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 실적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공공 정보: 국세, 지방세, 관세 또는 국가 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및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회생, 간이 회생, 개인 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 선고, 면책, 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및 말소 결정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02.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 정보 주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정정을 청구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는 해당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한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당해 정보의 오류 여부를 확인한 후 정정 또는 삭제합니다. 다만, 이름이 잘못 등록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본인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한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시거나 본인의 정보를 집중한 전체 금융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03.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신용정보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요.

신용카드 발급 여부, 사용 정지, 재사용 등은 해당 카드사의 고유의 업무로 신용 정보 주체의 신용도와 해당 금융회사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카드회사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에 등록된 연체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카드발급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또는 SCI평가정보가 운영하는 <사이렌24>에서 무료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추가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바로 가기)
▶ SCI평가정보 <사이렌24> 본인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바로 가기)


04. 연체 금액을 갚았는데도 연체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대출 원리금 연체정보, 지급보증 대지급정보, 대위변제 정보 등은 당해 연체금 등의 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체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체금 등을 변제 또는 정리한 시점부터 최장 1년 범위에서 해당 연체 기간만큼 연체 이력이 해제 정보로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연체금 등의 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이거나 연체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연체금 등의 변제 또는 정리와 동시에 연체 정보는 삭제되며 별도로 해당 연체 이력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대금 연체 및 할부금융대금 연체의 경우 연체금이 5백만 원을 초과하고 연체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체금을 변제한 시점부터 최장 1년 범위에서 해당 연체 기간만큼 연체 이력이 해제 정보로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연체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열람 결과 미해제 연체 정보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착오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해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용정보 주체는 해당 금융기관에 정정 또는 삭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는 해당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한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당해 정보의 오류 여부를 확인한 후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하며 한국신용정보원이 임의로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05. 신용카드대금 30만 원을 한 달가량 연체 중인데 관련 정보가 등록되나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연체 정보는 3개월 이상 연체한 정보로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지 아니하며 3개월 이상 연체한 정보라도 5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제되지 않은 다른 소액 연체 정보가 있거나 2건 이상의 미해제 신용도 판단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정보(3개월 이상 연체)라도 금융회사에 제공됩니다.

06.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접수처(방문 접수만 가능)
-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 민원센터 및 각 지원·출장소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
-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구비 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인 직접 신청 시 필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 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06. 제 채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채무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채무를 갚은 적이 없는데 채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상환하지 않은 채 8년이 경과하였거나 채권금융기관이 귀하에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 채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한 경우입니다. 채권을 매각한 금융기관은 채무를 매수 기관으로부터 변제를 받았기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로 등록되어 있던 연체 기록은 해제 처리를 합니다.

다행히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의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경우라면 매수기관에서 재등록하게 되어 있어 신용정보 조회 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제3금융권(전문 채권추심회사, 유동화회사 등)에 매각되었다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의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신용정보만 집중·관리하고 있음으로 해당 채무를 어디에 매각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시 채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를 정리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07. 대리인의 신용정보 조회도 가능한가요?

대리인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조회할 때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조회가 가능하나 대리인 조회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을 방문하면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 시 구비서류

개인인 경우
①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 1부(본인 인감 날인)
② 본인(위임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③ 대리인(수임인) 신분증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①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 1부(법인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④ 대리인(수임인) 신분증

08. 금융질서문란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질서문란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보를 말하며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관련 부당 행위자, 외국환거래법 위반자, 수출보험사고, 가계 당좌 불량 등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됩니다.

- 금융 사기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대출금을 약정 용도 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가계수표를 할인한 경우?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경우
-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신용카드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 신용회복지원 중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일반 대출금 등의 연체로 인한 연체 등 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신용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의 해제는 등록사유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기관 경과 시에 해제되며 5년간 기록보존 기간이 남다가 삭제됩니다.

09. 기간 경과 해제로 삭제된 경우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나요?

기간 경과로 인해 연체 정보가 해제, 삭제된 경우는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연체정보 처리기준에 의거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만 하지 않는 것일 뿐 동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정보상에서 삭제되더라도 채무변제 의무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10.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면 즉시 신용도가 회복되나요?

연체 금액을 상환하여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었다 해서 즉시 신용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연체 등 정보’ 등록 금액이 일정 금액(대출금 1천만 원, 신용카드 5백만 원)을 초과하면 연체 기간만큼 최장 1년간 그 기록이 관리된 후 삭제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신용거래내역이 집중·관리되는 기관일 뿐 신용회복 여부는 개별 금융기관에서 자사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신용평가회사는 해제된 연체 정보를 개인 신용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최장 5년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음으로 연체 등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 자료 출처: 한국신용정보원(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