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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산다/IT 최신 정보

[IT 최신정보] 바꾸지 않으면 혁신도 없다! 개정 논의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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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언택트(untact) 및 앱택트(apptact) 서비스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떡~하고 자리잡은 지 오래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기엔 다소 부족합니다.
보다 다양한 신기술, 좀 더 확장된 서비스로의 진보!
이를 위한 필수 절차가 바로 관련법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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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 중 'ICT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렌24에서도 한 번 소개해드렸어요! (바로 가기) ICT 관련 우수 신사업 및 신기술이 규제의 벽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출시를 돕는 정책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법 또는 규제를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넘어서는 '초시대성'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본령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선 여러 법들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①전자서명법 개정안, ②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 ③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④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⑤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특히 이 다섯 가지 법은 ICT 분야 스타트업들의 성장과도 직결되기에 사회적 관심이 커요.

 

 

ㅣ 전자서명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뭐니 뭐니 해도 공인인증서 폐지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없애고, 두 방식 모두를 동등히 채택한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굳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 짓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퍽 관심이 갈 만한 이슈일 텐데요. 보안 수단으로서의 이점도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공인인증서는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지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을 동시 이용하려면 반드시 PC와 모바일 간 공인인증서 연동을 해야 하고, 1년마다 갱신도 해줘야 합니다. 최근엔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생략한 모바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해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금융거래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겠지요?

 

모바일 뱅킹 앱 이용 시 흔히 볼 수 있는 공인인증서 관련 메뉴들

 

 

ㅣ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SW진흥법'이라 약칭되기도 합니다)은 명칭 그대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 또한 동반 성장 중이에요. 이에 따라 산업 전반을 더욱 촘촘히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및 전문가들에게서 개진되었고, 지난해 11월(일부 개정안이 아닌)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 업계가 약 6개월간 긴밀한 논의 끝에 마련한 만큼, 개정안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계약서 개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전문 기술자 우대, 심의위원회 의무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지요.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안에서 역량을 힘껏 발휘하도록 탄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ㅣ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반인들에게 선뜻 이해되기 어려울 법한 명칭입니다. 길기도 하고요. 이 개정안은 이른바 '양자정보통신 특별법'이라 불려요. 즉, 이 개정안을 요약하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양자정보통신 특별법으로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영화 <앤트맨>의 주인공은 최첨단 양자 기술을 통해 자기 몸을 나노 단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처: daum 영화

 

양자정보통신? 사이렌24 애독자라면 낯익은 용어일 겁니다. <양자와 보안 기술의 만남, '양자암호통신'의 모든 것>이라는 포스트를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바로 가기)

 

양자정보통신이란, 양자 기술을 이용하는 정보통신이에요. 양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나노미터 단위의 물질, 양자 기술은 그러한 물질을 다루는 기술이지요.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양자정보통신의 체계에선 우리의 개인정보가 나노 단위로 처리됩니다. 해커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해당 정보는 무용지물이 돼요. 그만큼 극도로 섬세하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지는 셈입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양자정보통신 업게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보안적합성 검증'(양자정보통신 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적합성 테스트)과 같은 실질적 절차와 관련한 법적 조항이 아쉽다는 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인 만큼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어요.

 

ㅣ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처럼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또한 기존 법안을 '전부' 새로 고침 하는 것입니다. AI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핵심적인 사항은 AI 인프라 구축 계획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 및 지자체가 앞장서서 AI 산업의 '판'을 확실히 깔아놓겠다는 취지인 셈이지요.

 

아래 영상은 공공 안전 부문에 AI를 도입해 범죄를 해결한 해외 사례입니다. 국가 혹은 지자체 차원 인프라 구축의 한 예로 참고할 수 있겠어요.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 유튜브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건 'AI 환경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얼마 전 사이렌24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AI 모니터링 콜 시스템'이죠. 서울시가 도입한 이 시스템은 사람이 아닌 AI가 자가격리자·격리해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열, 기침, 오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국가 재난 사태나 각종 행정 업무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이것이 바로 정부 및 지자체가 구축하려는 AI 인프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이고요.

 

ㅣ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앞서 살펴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못지않게 이름이 깁니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지요.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즉, 정부가 돈을 들여 만든 과학기술 연구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이를 설립·운영·육성하는 데 따르는 경영, 관리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정한 법률이 바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핵심적 이유가 있어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를 각각 독립적인 출연연구기관으로 법인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두 곳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 기관들입니다. ⓐ의 모(母)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의 모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이에요.

 

이렇듯 모기관을 둔 연구기관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부설 기관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냈을 경우, 그에 대한 특허 등록과 소유권은 모기관에 넘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당사자(연구자)는 오히려 빛을 못받는 셈이에요.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독립 및 격상시켜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제 활동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게 골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