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구정 연휴입니다! 올해도 이때를 틈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훌쩍 떠나기 전에 챙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환전도 해야 하고, 여행자 보험도 들어둬야지요. 대체 어디서 환전하고, 어떤 보험을 들고, 신용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조금이나마 더 이득일까요? 그것 말고도 준비할 것 투성이라 여기저기 하나하나 비교해보기도 귀찮고, 그렇다고 대충하자니 찜찜하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한 방에 해결하시지요~
어쨌든 환전은 필수잖아요?
① 환전수수료, 주거래은행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고, 주요 통화(미 달러 유로 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외화 수령이 가능한 영업점 및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중 환전(국내: 달러→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를 절약해요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18.6.30. KEB하나은행 외환 포털의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③ 외국 동전의 높은 환전 비용과 환전 가능 점포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여행 후 남은 외국 동전을 환전할 경우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행자보험도 들어야지요~
① 여행자보험은 금융감독원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보험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등 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으로 신체상해, 도난사고 등 보상 가능-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 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현지사고·병원치료 시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상해 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기세요. 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사고 유형별 필요한 조치
사고유형 |
필요 조치 사항 |
상해(질병) 사고 |
- 보험회사별 '우리말 도움 서비스'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 - 사망 시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 진료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 |
휴대품 도난사고 |
-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음 - 수하물․휴대품 도난 시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 프런트에 신고해 확인증 수령 |
카드로 결제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①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해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 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② 해외에서 원화 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
해외 원화 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해외 현지 호텔․항공사 결제 시 DCC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대금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 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부정 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하세요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 사용을 예방하세요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 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 시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 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음. 카드사에 1회 신청 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무료)
여행지에서 직접 운전할 계획이라면!
※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아래 특약은 출발 전일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①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 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세요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 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내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렌터카 이용 시 비용 절감을 위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하세요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할 경우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 (예) 1일 비용: OO렌터카(1만6천 원) > ◇◇보험사 보험료(3천400원)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③ 차량고장 대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세요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 |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내용 |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제공하며 회사별로 차이 있음) |
- 긴급견인서비스: 자동차운행 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통상 10Km 까지 무상견인, 초과시 실비 부담) - 비상급유서비스: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 시 긴급급유(통상 3L 급유) - 배터리 충전서비스: 배터리 방전 시 충전(배터리 교체 시는 실비 부담) - 타이어 펑크 수리 또는 교체서비스: 타이어 펑크의 수리 가능, 운전자가 예비타이어를 가지고 있다면 교체도 가능 - 잠금장치 해제: 잠금장치 해제조치 - 긴급구난: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별도 구난 장비가 필요하거나 구난 시간이 30분 초과 시 실비 부담) |
④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요령' 에 따라 대처하세요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
내용 |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 |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 받음 |
사고 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 |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 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 -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 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음 |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 접수 |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함 |
※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or.kr)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세요. 사고 시 이를 이용하여 ①사고일시 및 장소, ②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면 좋습니다.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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