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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A to Z] 해외여행 가시려고요? 환전부터 보험까지, 미리 알아두면 쓸모 넘치는 꿀팁 대방출!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구정 연휴입니다! 올해도 이때를 틈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훌쩍 떠나기 전에 챙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환전도 해야 하고, 여행자 보험도 들어둬야지요. 대체 어디서 환전하고, 어떤 보험을 들고, 신용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조금이나마 더 이득일까요? 그것 말고도 준비할 것 투성이라 여기저기 하나하나 비교해보기도 귀찮고, 그렇다고 대충하자니 찜찜하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한 방에 해결하시지요~



  어쨌든 환전은 필수잖아요?



 환전수수료, 주거래은행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고, 주요 통화(미 달러 유로 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외화 수령이 가능한 영업점 및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환전(국내: 달러→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를 절약해요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18.6.30. KEB하나은행 외환 포털의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외국 동전의 높은 환전 비용과 환전 가능 점포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여행 후 남은 외국 동전을 환전할 경우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행자보험도 들어야지요~


 

① 여행자보험은 금융감독원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보험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등 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으로 신체상해, 도난사고 등 보상 가능-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 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사고·병원치료 시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상해 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기세요. 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사고 유형별 필요한 조치


 사고유형

 필요 조치 사항

 상해(질병) 사고

- 보험회사별 '우리말 도움 서비스'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

- 사망 시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 진료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

 휴대품 도난사고

-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

- 수하물․휴대품 도난 시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 프런트에 신고해 확인증 수령


 카드로 결제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해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 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해외에서 원화 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

해외 원화 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 호텔․항공사 결제 시 DCC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대금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 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 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하세요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 사용을 예방하세요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 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 시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 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음. 카드사에 1회 신청 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무료)


 여행지에서 직접 운전할 계획이라면! 


※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아래 특약은 출발 전일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 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세요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 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내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렌터카 이용 시 비용 절감을 위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하세요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할 경우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 (예) 1일 비용: OO렌터카(1만6천 원) > ◇◇보험사 보험료(3천400원)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③ 차량고장 대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세요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내용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제공하며 회사별로 차이 있음)

- 긴급견인서비스: 자동차운행 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통상 10Km 까지 무상견인, 초과시 실비 부담)

- 비상급유서비스: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 시 긴급급유(통상 3L 급유)

- 배터리 충전서비스: 배터리 방전 시 충전(배터리 교체 시는 실비 부담)

- 타이어 펑크 수리 또는 교체서비스: 타이어 펑크의 수리 가능, 운전자가 예비타이어를 가지고 있다면 교체도 가능

- 잠금장치 해제: 잠금장치 해제조치

- 긴급구난: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별도 구난 장비가 필요하거나 구난 시간이 30분 초과 시 실비 부담)


④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요령' 에 따라 대처하세요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내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 받음

 사고 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 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

-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 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음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 접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함


※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or.kr)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세요. 사고 시 이를 이용하여 ①사고일시 및 장소, ②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면 좋습니다.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