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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 A to Z] 3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된다! 이번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핵심은 뭔가요? " 어떤 서비스에 가입할 때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자주 접하시죠? 데이터 경제에 접어든 요즘, 우리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리해져서 좋기는 한데, 내심 걱정되기도 하죠. 내 개인정보가 과연 안전하게 이용되는지 의구심이 드니까요. 데이터 경제가 고도화되는 만큼,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강화되어야겠지요? " 올해 2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마스터플랜인데요. 올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대응 정책이라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책이 수립된 것인지 간략히 살펴보.. 더보기
[개인정보 A to Z] "이런 것도 개인정보에 속하나요?" Q&A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다들 잘 아시겠지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정보란 무엇이냐?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는 주민번호, 영상정보, 지문 등이 해당되겠어요. 개인정보의 종류는 일반적 정보, 통신 위치 정보, 사회적 정보, 정신적 정보, 신체적 정보, 재산적 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정보의 종류 일반적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통신 위치 정보 통화, IP주소, GPS 등 사회적 정보 교육 정보, 근로 정보, 자격 정보 정신적 정보 기호, 성향, 신념, 사상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의료, 건강정보 재산적 정보 개인, .. 더보기
[개인정보 A to Z] 편리함과 개인정보 침해의 사이! 신기하면서도 오싹한 '안면인식 기술' 이제 핸드폰에 암호 걸어둘 필요도 없다면서요? 내 얼굴만 인식해주면 바로 오픈~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끙끙대지 않아도 되니 참 편하겠어요. 게다가 내 얼굴이 아니면 아무도 핸드폰을 열어 볼 수 없을 테니 뭔가 든든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안면인식 기술'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다만, 편리한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네요. 얼굴인식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법 집행기관의 시민감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안면인식 기술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추세래요. 내 얼굴을 읽다니! 신기한 '안면인식 기술' 안면인식(Face Recognition) 기술은 열적외선 촬영, 3차원 측정, 골격 분석 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