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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A to Z] 편리함과 개인정보 침해의 사이! 신기하면서도 오싹한 '안면인식 기술'



이제 핸드폰에 암호 걸어둘 필요도 없다면서요? 내 얼굴만 인식해주면 바로 오픈~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끙끙대지 않아도 되니 참 편하겠어요. 게다가 내 얼굴이 아니면 아무도 핸드폰을 열어 볼 수 없을 테니 뭔가 든든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안면인식 기술'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다만, 편리한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네요. 얼굴인식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법 집행기관의 시민감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안면인식 기술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추세래요. 



 내 얼굴을 읽다니! 신기한 '안면인식 기술'

 


안면인식(Face Recognition) 기술은 열적외선 촬영, 3차원 측정, 골격 분석 등을 통해 얼굴 형태나 열상(Thermal Image)을 스캔, 저장,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눈, 입, 콧구멍, 턱 간의 각도와 거리, 뼈 돌출 정도 등의 특징점 파악을 기반으로 하며, 3차원 영상을 이용한 영상기반 방식을 통해 각 개인의 고유 얼굴을 잡아낸다고 해요. 이러한 안면인식 기술은 주로 카메라에 잡힌 얼굴 이미지와 저장된 사진 데이터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항이나 터미널, 은행거래 등에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지요.  



 해외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미국은 비자발급 연장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탑승객 안면 정보를 스캔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국제 여행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여행자 확인 서비스'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각종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공항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100여 개 여름 캠프에서는 캠프 밖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도 적용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사전에 캠프 측에 제출한 자녀의 사진과 일치하는 대상의 모습을 자동으로 부모에게 문자 전송해준다고 해요. 이거 꽤나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중국은 2023년까지 전 세계 안면인식 기기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요. 그만큼 다양한 안면인식 활용 사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항저우의 중학교는 학생의 표현과 움직임을 포착하고 분석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갖춘 '스마트 교실 행동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베이징 대학에서는 학생의 출입증 대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요, 호텔 체크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은 이미 '스카이넷(Sky Net)이라는 얼굴인식 어플리케이션을 검거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고 정확하게 인물의 특징을 분석해 1초 만에 얼굴을 스캔하고 정확도가 99.8% 수준이라네요. (빠져나갈 구멍 없이, 빼박 너란다!)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의 한 금융회사는 대출을 신청할 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안면 정보만으로 등록 주소변경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일본 역시 공항에서도 활용 중이고요, 한 IT 업체에서는 회사 업무 일지 및 출근 시스템에 안면 인식기능을 적용해 출근 시 웃음을 짓고 있는지 여부도 판별한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이제 출근도 웃는 얼굴로 해야만 하나요? ㅠㅠ)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는요?  


미국은 통신정보관리청(NTIA) 및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안면인식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권고 사항 중 눈에 띄는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①개인정보보호를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설계할 것 ② 수집한 정보의 합리적인 보안 방안을 개발할 것 ③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때 고객이 이를 인지하도록 안내할 것 ④고객이 데이터 수집에 대해 허용/불허할 수 있음을 알리는 조치를 시행할 것 ⑤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수집되는 데이터 종류·사용되는 기능·데이터 활용방안·해당 기능의 종료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공지를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가 주도하는 '쉐량(雪亮)공정'을 통해 안면인식 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중국 스카이넷 감시 네트워크를 중국 전역에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쉐량공정은 공공장소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를 주민들의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와도 연결해 경찰 당국과 주민이 함께 치안 유지 등의 목적으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법무부는 공항에서 생체인식 기반의 입국 및 출국 프로그램을 위한 법제 정비를 준비하고 있어요.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여행자의 실시간 이미지를 여권에 저장된 이미지와 일치시켜 입출국 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를 위해 당국이 여객 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해외 주요국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동향(1) – 미국,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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