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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A to Z] '스미싱' 사기도 추석 특수가 있다? 명절 인사, 택배 확인 문자 속 링크를 조심하세요!



즐거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석'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안부 인사, 선물, 택배도 함께 연상될 거예요. 그런데 일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날을 뒷목 잡는 날로 변질시킬 사기 범죄가 있답니다. 바로 '추석 특수'를 노리는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은 악성 URL이 담긴 SMS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클릭하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지요. 정말 못된 것이 우리 민족 대대로 풍요롭고 너그러운 날이 주는 마음을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순순히 당할 수는 없습니다. 형태도 다양한 사기 문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최대한 널리 공유하여 우리 국민 중 누구도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함께 보자고요! 

 


 추석 시즌 문자,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둑 문자' 스미싱은 2016년 약 30만 건, 2017년에는 61%나 증가한 50만 건이나 탐지되었답니다. 올해는 8월에만 16만 건이 발생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특히 9월에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하여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우려가 된답니다.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는 택배 배송 확인, 반송 등 택배 회사를 사칭한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어요. 아래는 스미싱 주요 사례 이미지예요. 링크를 누르는 순간, 내 정보는 사라집니다.


 


스미싱 주요 사례 ⓒ사이렌24

 

 국민을 우롱하는 스미싱 피해 대책은 없는 걸까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하고요. 또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면 스미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개인이 조심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지만, 알아야 조심을 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SKT, KT, LGU+)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 9 17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해요. 필자도 오늘 통신사 고객센터로부터 "추석 스미싱 문자 주의! 택배·선물 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디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이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 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10월 한 달간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5천여 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이용자들에게 금융 사기 수법 및 대응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모옷된' 사기꾼들~ 스미싱의 시옷자도 못 들이밀게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휴 기간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 예방 및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112)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 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보호나라(www.boho.or.kr)' '보이스피싱 지킴이(www.phishing-keeper.fss.or.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