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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개인정보 A to Z] '바이오정보=개인정보', 오늘부터 딱 외우는 겁니다! " 비밀번호(패스워드) 입력 대신 지문·홍채·얼굴 인식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시대 보안 기술의 영역이 '생체'로 확장된 지 오래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체 정보', 즉 '바이오정보' 또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죠 "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묶어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이렌24』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 주목한 바 있습니다. ※ 관련 콘텐츠 보기 [개인정보 A to Z] 나인 줄 몰라? 맘만 먹으면 알아? '가명정보' 이야기 [개인정보 A to Z] 내 맞춤형 서비스가 많아진다면서요? '데이터 경제'에 대하여 데이터 3법을 한 번 더 언급해볼까 합니다. 세 가지 법안 중 '정보통신망법'만.. 더보기
[개인정보 A to Z] 편리함과 개인정보 침해의 사이! 신기하면서도 오싹한 '안면인식 기술' 이제 핸드폰에 암호 걸어둘 필요도 없다면서요? 내 얼굴만 인식해주면 바로 오픈~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끙끙대지 않아도 되니 참 편하겠어요. 게다가 내 얼굴이 아니면 아무도 핸드폰을 열어 볼 수 없을 테니 뭔가 든든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안면인식 기술'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다만, 편리한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네요. 얼굴인식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법 집행기관의 시민감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안면인식 기술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추세래요. 내 얼굴을 읽다니! 신기한 '안면인식 기술' 안면인식(Face Recognition) 기술은 열적외선 촬영, 3차원 측정, 골격 분석 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