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정보 A to Z] "신용·체크 카드, 이렇게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유리해요!"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 꿀팁 5! 사례1 신입사원 이지영(29세, 가명) 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직장 동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사용 중인 4개 카드의 연간 사용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 소비도 컸습니다. 나중에 직장 선배로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지영 씨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카드 사용금액 등을 쉽게 확인하고, 10월 이후 소득공제를 고려하여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직장인 김승기(35세, 가명) 씨는 그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