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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A to Z] '당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방지 10계명

 

첫 마디만 듣고도 끊어버리는 전화가 있어요. OO햇살론, OO생명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전화 말이에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져 묻고 싶지만 너무 바쁜걸요. 문자는 어떻고요. 무료수신거부 번호가 있지만 시도조차 하기 싫을 만큼 짜증이 나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오늘 내가 무심코 결제한 인터넷 쇼핑?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파일 공유 사이트 이용?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새 나간 정보일 수도, 언젠가 내가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해버린 사례도 꽤 많을 거예요. 모든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그 방지법 10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금 해야 할 것!


1.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보 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위탁 업무의 내용 등 개인정보 취급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가입/제공해야 합니다. 

2.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게 영문/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안전한 패스워드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하여 이용자 패스워드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어도, 패스워드를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패스워드를 말합니다. 필자의 경우 일반적인 영문 단어를 쓰더라도 대소문자를 들쑥날쑥하게 끼워넣어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추측할 수 없게, 나만의 비밀번호 조합하기! 


3.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 것처럼 로그인하기 어렵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권장하는 패스워드 변경 주기는 6개월이며 패스워드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변경된 패스워드는 예전의 패스워드와 연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메모장에 자주 가는 사이트와 로그인 정보를 입력해 놓아요. 하지만 그것도 불안해서 로그인 정보에 나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중간중간 **(별표기)를 해 놓는 안전장치를 하고 있지요.

 


4.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 사용

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I-PIN)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이핀(I-PIN)은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로써, 대면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I-PIN은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확인 기관에 제공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식별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저희 SCI평가정보 등 본인확인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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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정보 확인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도를 하면 이를 즉각 차단하고,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신도 모르게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의도용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정보 확인, 정보도용 차단, 실명인증기록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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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합니다.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바로 가기(클릭)


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7.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8. P2P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P2P(peer to peer) 서비스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PC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고 검색은 물론 내려받기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웹사이트에 한정되어 있던 정보추출 경로를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DB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 폴더에 저장하여 P2P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 및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홈페이지나 공유 폴더에 게시하지 않고 개인 메일로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해야 합니다. 이를 악용한 사례로는 인터넷 P2P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중국에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국내에 들여온 후 이를 대포폰,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고급 승용차 구입 등에 쓴 경우가 있습니다.

 

9. 금융거래는 PC방에서 이용하지 않기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문서에 작성하여 저장할 경우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문서프로그램(한글, MS 오피스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프린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거나, 문서 파일을 PC방 등 개방 환경에서 사용 및 복사를 자제하고, 복사 후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10.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

인터넷상에서 정확히 모르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그 파일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프로그램일 경우도 있고 해킹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했을 때 이용자 개인 PC에 있는 개인정보를 유/노출 시킬 수 있으므로 파일 내역을 잘 모르거나 의심이 가는 자료는 다운로드하지 않습니다.


※ 출처: KISA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