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A to Z] '바이오정보=개인정보', 오늘부터 딱 외우는 겁니다! " 비밀번호(패스워드) 입력 대신 지문·홍채·얼굴 인식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시대 보안 기술의 영역이 '생체'로 확장된 지 오래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체 정보', 즉 '바이오정보' 또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죠 "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묶어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이렌24』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 주목한 바 있습니다. ※ 관련 콘텐츠 보기 [개인정보 A to Z] 나인 줄 몰라? 맘만 먹으면 알아? '가명정보' 이야기 [개인정보 A to Z] 내 맞춤형 서비스가 많아진다면서요? '데이터 경제'에 대하여 데이터 3법을 한 번 더 언급해볼까 합니다. 세 가지 법안 중 '정보통신망법'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