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A to Z] 이 화상 때문에? 해외에서도 은행 업무 가능! 화상공증시스템 이용법 해외에 있어서 은행 업무가 어려울 때 가족에게 대신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이상 은행 업무는 제한되고, 위임장을 공증받아야만 가능하죠. 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촉탁인(공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공증인(법률전문가)이 시간을 정해 한자리에 모여야 가능했습니다. 아니,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화상공증시스템(또는 전자공증시스템)입니다. ㅣ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공증이 뭘까요? 말(약속)은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을 글로 남겨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각서, 합의문 등이 있죠. 그런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입장과 견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네가 쓰자고 하니까 쓴.. 더보기 이전 1 다음